서울경찰청은 9일 오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폭행' 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회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ㆍ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차남을 직접 때린 윤씨를 찾으러 경호원 등과 함께 북창동 S클럽에 찾아가 클럽 조모사장의 뺨을 때리고 아들에게 윤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차남과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 진모 경호과장, 협력업체인 D토건 김모 사장,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5명 등 10여명을 폭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김 회장 차남을 폭행한 혐의로 S클럽 종업원 윤모씨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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