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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법 '이승복 판결'로 신화 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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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법 '이승복 판결'로 신화 되살리기?

기자협회 "수박 겉핥기식 판결" 비난

<조선일보>의 이승복 오보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연일 '이승복 신화' 되살리기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27일 "교과서에 다시 싣고, 동상 복원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학계 일부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이승복 사건을 교과서에 재수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형사2부(주심대법관 김용담)은 24일 "'허구', '조작', '작문', '오보', '소설', '조선일보 기자들은 현장에 없었다'는 등의 주장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 조작설과 관련해 김주언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배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조선> "교과서에 다시 싣고, 동상 복원을"

<조선일보>는 27일자 기사에서 "14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이승복 사건. 그 후유증은 깊고 넓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승복 사건을 재수록해야 하며 동상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전 이승복기념관 교학과장인 정선중·고등학교 임준환(55) 교장의 발언을 인용해 "동상들이 사라진 때는 '조선일보 기사가 오보·조작'이란 말이 크게 나돌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제라도 사라진 동상들을 복원시키고, 사건을 조작이라고 믿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관령에 세워진 '이승복 반공관'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004년 강원도교육청이 통일 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비능률적인 기관이라고 판단해 이 기념관의 폐관을 검토했었다.

논란 끝에 기념관은 폐관 대신 강원도교육청에서 평창군교육청으로 관할이 바뀌었고, 관장 직급도 교장급인 장학관에서 일반직 교육행정관(5급)으로 낮아졌다는 것.

이 신문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다음 날인 25일 관련 기사를 1면에 2건, 8면에 5건 등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A4 한장 짜리 판결문수긍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승복 기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피고인 측뿐 아니라 언론단체들도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피고인 측 변호사인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판결문은 A4 한 장 짜리였다"며 "'공산당이 싫어요'는 박정희 정권부터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이어진 '최고의 이데올로기 히트상품'으로 이 같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은 재판부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수차례 강인원 전 조선일보 기자의 주장이 거짓 또는 현장에 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며 "이 때문인지 대법원은 강 전 기자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설명할 방법이 없자 판결문에 그저 원심에 '수긍이 간다'고만 적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이 이승복 기사가 조작됐다는 기사를 쓴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게는 무죄를, 이 기사에 근거해 '오보 전시회'를 연 김주언 사무총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종배 씨에게 '사실 확인 노력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면 이를 믿고 전시한 김주언 씨 역시 김종배 씨와 같은 입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 자유 위축시키는 판결"

또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은 24일 성명을 내고 "무엇 때문에 재판을 끌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명쾌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지난 23일 있었던 서울고법의 'X파일' 관련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기자협회는 "재판부는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현장의 다른 기자들이 조선일보 기자를 보지 못했다는 증언의 진위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재판부는 수박겉핥기식의 피상적 판결보다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승복 기사 조작 의혹과 관련된 판결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린 형사소송 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98년 김주언 사무총장과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상대로 각각 1억 원씩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피고인 측의 김형태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쓴 강인원 전 기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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