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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승복 작문 사건' 조선일보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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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승복 작문 사건' 조선일보 손 들어줘

미디어오늘에 대해서도 "의혹제기 근거충분" 무죄

6년여간 법정 논쟁이 계속된 '이승복 사건' 작문 논란에 대해 법원이 조선일보의 현장취재와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군의 발언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의 작문' 의혹을 제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 근거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이승복 사건' 조선일보 현장사진 보관, 현장취재 주장 신빙성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형주 재판장)의 심리로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68년 12월 10일 당시 무장공비의 이승복 일가 학살 현장에 조선일보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는지 여부와 이승복군이 사망 직전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발언을 했는가의 여부다.

재판부는 우선 조선일보의 '현장취재' 여부 가능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보관하고 있는 당시 사건 현장 사진을 담은 원본 필름 15장을 근거로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임이 인정된다"고 밝히는 한편, 당시 다른 신문사 기자들이 "조선일보 기자를 못봤다"고 한 증언에 대해서는 "30여년이 지난 사건으로 당시 다른 신문사 취재기자들의 '서로 못 봤다'는 진술만으로는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살해현장, 사체 장소, 기사송고 장소 등에 대한 기사의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도 "살해현장을 안방으로만 특정지을 수 없고, 사체가 놓인 장소도 옥수수더미로 바로 옮겨졌을 수도 있으며, 기사송고 장소도 당시 기자가 지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관령 목장에서 기사 송고를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조선일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했을 충분한 근거 있어"**

재판부는 이승복군의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 여부에 대해서도 "이승복군의 사진을 보면 입가가 찢어져 있고, 이승복의 형 이학관의 증언에 의하면 승복군이 국군인지 공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공산당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시 반공교육이 투철한 상황에서 '공산당이 싫다'는 취지의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산당이 싫어요' 발언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다른 신문사는 이승복군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으나 석간이라 마감시간에 쫓기는 상태였고, 이승복군의 말 자체에 비중을 두지 않아 취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조선일보만이 이승복군을 '왜 살해했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승복군의 말을 보도한 것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선고에 앞서 "명예훼손 소송은 '거짓과 진실'의 판단이 아니라 보도나 주장에 대해 '추상적 판단에 의한 의견이냐, 구체성을 지닌 사실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진실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했으나, 결국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이승복군 '공산당이 싫어요' 보도를 현장취재에 의한 사실보도임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 "조선일보 '작문' 의혹 있을 수 있고, 성실하게 취재한 점 인정" 무죄**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지난 92년 '저널리즘', '말' 등을 통해 조선일보의 '작문' 의혹을 제기한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술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계 내부에서 이미 이승복 사건의 '작문' 얘기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따른 의혹에 기초해 이승복의 형인 이학관씨를 인터뷰하고 당시 현장의 취재기자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성실하게 취재했으며, 취재 내용을 근거했을 때 조선일보 기자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측면이 있었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조선일보 기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으나 피고인의 적극적인 인터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피고인은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김주언 '오보전시회' 사실확인 노력하지 않아 유죄"**

재판부는 그러나 이승복 사건에 대해 '오보 전시회'를 열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주언 당시 '저널리즘' 발행인이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김종배 피고인의 기사에 근거해 전시회를 열었더라도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해야 함에도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취재하지 않는 등 사실확인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다만 공익적인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김종배 전 편집장과 김주언 전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조선일보 현장취재 인정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김종배 전 편집장은 무죄 판결을 받아 상고를 할 수 없으나 김 전 사무총장은 상고할 뜻임을 밝혀,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작문' 논쟁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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