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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이상호 기자가 재벌 밀실을 엿보기라도 했나"

언론단체, 'X파일' 보도 유죄 판결에 반발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연대 "법원은 상식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문화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문은 오늘날 한국의 법조계가 일반의 상식적 감각, 보편적 정서로부터 얼마나 멀리, 높이 떨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X파일 보도내용이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화연대는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적 정치체제, 합법적 선거과정을 금권으로 혼란케 하는 조직적 범죄 집단에 대해 보도하는 게 어찌 '부득이'하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문화연대는 또 재판부가 "위법성을 쉽게 조각한다면 어느 순간 어느 권력이나 세력들이 보임직, 먹음직한 독과실을 얻고자 타인의 밀실을 엿듣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기자의 유죄 판결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이상호 기자가 재벌의 밀실 엿보기를 했냐"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도 없고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재판부의 '당시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출판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유죄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국의 검찰과 법원은 힘없는 시민의 통신비밀을 재벌과 국가의 양대 권력으로부터 지켜주고자 얼마나 노력했냐"고 말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재판부 결정은 이 기자 뿐만 아니라 민주언론을 상식으로 믿는 우리 시민 모두와 한국 사회 전체를 모독하는 것임을 법원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 위축시킬 것"
  
  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이날 논평을 발표해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X 파일'이 담고 있는 실상이 충격적이고 그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죄를 인정하면서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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