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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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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

<국감 현장> "인권변호사 출신 노동장관"이 인신공격?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알고 있다."
  "증인은 사실만 얘기해야 한다."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 오미선 씨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서울지방노동청의 재조사 결과 발표를 접했을 때 심경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다. 오 씨의 답변에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말을 가로막으면서 지적한 것.
  
  홍 위원장은 단병호 의원의 신문이 마무리된 후 오 씨의 답변과 관련해 "증인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수 "노동부 결론 옳다고 확신"
  
  "이상수 장관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이 과연 인신공격이었을까? 정작 본인인 이상수 장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았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KTX 여승무원은 적법도급"이라는 서울지방노동청 판정의 정당성과 관련해 "저도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양심이 있다"며 "제가 판단할 때는 노동부의 결론이 옳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채용 때부터 철도청이 노무관리 해 왔는데 불법파견 아니다?"
  
  이 장관이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정당성을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청의 판정 결과는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100% 합법은 아니나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합법"이라는 서울지방노동청의 모호한 결론에서부터 비롯됐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지방노동청이) 본질적인 사실관계로 스스로 인정한 것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직접적인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결국 불법파견 재조사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 맞추기식 조사가 아니었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도 "도급을 준 사업장에서 (여승무원들을) 면접하는데 당시 철도청 관리가 직접 참여했으며 교육 과정에서도 철도청이 직접 관여했다"며 "사실상 채용할 때부터 철도청에서 노무관리를 다 해 왔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얘기하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소속 정규직인 열차팀장의 업무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 역시 집중 추궁의 대상이 됐다.
  
  김종률 의원은 "술 취한 고객의 난동을 해결하는 것은 안전 업무와 서비스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오미선 씨도 "열차에 화재가 난다면 그것은 안전 업무이니 승무원은 아무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비상시에는 여승무원도 안전 업무를 할 수 있고 둘 사이의 업무가 겹칠 수 있지만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예산문제로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은 "철도공사가 적자기업이라고 하지만 올해 성과급은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여승무원 직접 고용 시 예산소요액은 84억 원 정도"라며 "적자회사가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하면서 약자인 여승무원들을 고용 문제로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이 해야 할 일이냐"고 추궁했다.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우리 회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이 문제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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