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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서 기각된 '성희롱' 법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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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서 기각된 '성희롱' 법원서 인정

"'물침대' 발언ㆍ허벅지 때리기는 성적 수치심 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회사 간부의 '성희롱' 사건이 소송으로 비화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2일 모 외국계 회사 노동조합과 여직원 등이 "인권위의 성희롱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부 유 모 씨가 작년 3월 중순 직원교육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면서 여직원과 교육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교육 내용을 성적 행위에 빗대어 '고객님 물침대가 준비돼 있으니 가서 벗고 누우시지요'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언동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저급한 것으로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유 씨가 직무와 관련한 회의에서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년 5월 유 씨가 여직원들의 승진 축하 회식에서 여직원들과 이야기 도중 허벅지 등을 수 차례 때리고 팔을 깨문 행위와 앞선 3월 회식에서 여성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저속한 말로 표현한 것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굴욕감ㆍ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적 언동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행위 등 유 씨의 행동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인권위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해 7월 유 씨가 수차례 회식과 교육 중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가 진정 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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