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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송환' 대선 이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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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송환' 대선 이전 어려울 듯

'세풍' 여야 입씨름에 그칠 우려 커

이석희 국세청 전 차장의 체포로 '세풍사건'이 정가에 핵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예고된 핵폭풍이 실제로 몰아닥치려면 이석희씨의 송환이 대선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씨 송환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핵심 관심사이며, 향후 이씨 송환을 결정하게 될 미국의 사법절차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씨 송환 결정과정에서 미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는 "미국이 한국의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카드를 확보한 셈"이라는 해석도 대두되고 있다.

***이석희 전 차장 송환시기 초미의 관심사로**

지난 15일 이석희 전 차장이 전격 체포되면서부터 정치권의 '세풍' 공방은 급속히 가열되고 있다. 18일 민주당은 "이씨 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에서 망명 책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다"며 '망명책동설'을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씨 체포는 미국 워싱턴 주재 우리 검사와 함께 국정원 직원을 파견해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기획체포설'을 주장했다.

또한 자민련 김종필 총재, 민주당 김근태 고문, 한나라당 이부영, 안상수 의원 등이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론하고 나서 특검제 도입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풍사건'이 대선에 미칠 파괴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도 '세풍사건'이 본격적인 쟁점이 되려면 우선 이씨의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씨 송환 없이는 지난 99년 9월의 수사중단 상태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씨 송환시기가 정치권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이씨의 조기송환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이씨가 불법체류상태에서 체포되었을 경우 2-3개월 내 추방 형식으로 조기송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현지 소식통들에 의하면 송환 결정과정이 1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99년 12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처음 송환된 한모씨(44, 어음횡령)의 경우 5개월여만에 송환이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이석희씨의 송환 역시 5개월 가량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모씨의 경우 인도심사 재판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포기하고 본국에 돌아가 재판을 받겠다며 귀국의사를 밝혀 5개월만에 송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즉 한씨의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석희씨의 송환까지 미국에서 거쳐야 할 각종 사법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포함된 미국 사법절차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18일이 미국 대통령의 날로 휴일이어서 아직 질의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석희씨, 미국 사법절차 이용 적극 저항할 것**

다만 분명한 것은 이씨가 스스로 귀국을 원할 경우에는 조기 송환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씨가 미국의 사법절차를 총동원 적극적으로 저항할 경우 수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간 이씨의 행태로 볼 때 그가 순순히 귀국을 원할 리는 만무하다. 모든 방법을 동원 최소한 대선 이후까지는 버티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씨의 송환까지는 대략 세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19일(현지시각) 이씨가 검거된 미국 미시간주 연방지법에서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적부심이 시작된다. 둘째 이씨의 인도심사 여부를 결정할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 국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실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인신 구속에 대한 재판은 통상 대법원까지 3심을 요구할 수 있어 우선 여기서부터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심사 재판이 어디에서 열릴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씨가 검거된 미시간주 연방지법에서 향후 본격적인 인도심사 재판을 진행할 관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컨대 뉴욕이나 LA 같은 곳은 송사가 밀려 있어 재판 시작부터가 늦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당초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뉴욕 연방지법에서 발부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이씨의 친척이 뉴욕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씨의 변호인이 뉴욕을 관할지로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인도심사 재판의 경우 그 시일이 대단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년 뉴욕변호사로 활동한 김철호 교수(서울대 지역대학원)는 "변호인이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재판 기일을 지연시킬 경우 구속적부심부터 인도심사 재판까지 최장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망명 신청 여부도 변수다. 아직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검거되었고, 이에 따라 미 정부가 이씨를 강제추방형식으로 송환하려 할 경우 망명 신청으로 맞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망명심사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처럼 복잡한 미국의 사법절차를 모두 거쳐 이씨의 송환이 결정되기 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씨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미국 사법부가 어느 정도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지, 미 정부가 우리 법무부의 조기 송환 협조 요청에 어떤 자세로 임할지 등등이 모두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세풍사건' 대선 영향력 미미할 수도**

이중 미국 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관심사가 될 수 있다. 3권분립이 엄격한 미국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사법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의 조기 송환 협조 요청을 받은 미 정부가 간접적으로라도 사법부의 재판진행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사법부의 인도심사 재판에서 인도결정이 내려진다면 미 국무부가 인도여부에 대해 재량을 갖고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미 정부가 한국의 대선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를 확보한 셈"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씨 송환을 결정하게 될 미국 사법절차들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이석희씨의 송환이 대선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 보다는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렇다면 '세풍사건'이 대선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해 질 수도 있다. 재수사와 재판진행을 통한 실체 규명이 있어야만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인데, 그러한 과정 없이 단지 정치권의 입씨름과 상호 공방에만 머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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