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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이승복 작문' 논란 28일 항소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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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이승복 작문' 논란 28일 항소심 결론

"공산당이 싫어요" 조작보도 여부 놓고 6년째 법정공방

6년째 법정 공방을 펼쳐오고 있는 조선일보의 이승복 사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보도의 '작문 논란'에 대해 오는 28일 항소심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복의 '공산당이 싫어요' 작문 논쟁 오는 28일 항소심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의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대해 "항간에서 조선일보가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언론기관에 대한 비난은 객관적 사실을 기초해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태도는 비열한 흠짓 내기에 다름없다"고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들로 인해 이승복 사건을 의심쩍어 하는 풍조가 확산됐다"며 "언론인의 최소한의 성실성과 양심이 없고,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검찰이 말한 피고인들이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중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등을 가리킨다.

***"조선일보가 제출한 사진을 봐도 조선일보 현장에 없었다는 것 입증"**

이에 대해 피고인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소송은 이승복이 당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고 1심에서 전제한 바 있다"며 "9살 어린이가 기세등등하고 살기에 찬 어른들이 들이닥친 상황에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북한의 황해도 신천에는 미군의 어린이와 부녀자 학살 자료를 전시한 전시관이 있는데, 소설가 황석영씨는 조사를 통해 당시 사건이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각 체제 이데올로기에 맞춰 북한은 미군에 책임을 전가했고, 남한도 이승복 사건을 이데올로기 선전을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이번 사건에서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가 당시 현장에 들어가 직접 취재를 했느냐가 쟁점인데 고소인인 조선일보측에서 자사 강인원 기자가 찍었다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사진만 보더라도 강 기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제출한 사진 대부분에는 경향신문 강한필 기자가 등장해 두 기자가 동시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도 현장에서 경향신문 강한필 기자를 못 봤다고 그러고, 강한필 기자도 강인원 기자를 못 봤다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조선일보에서 제출한 사진이 조선일보가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이며 해당 사진은 제3의 인물이 찍은 사진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일보가 제출한 사진과 관련 강인원 기자가 '흰고무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 나고 군.경에게 검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진속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경향신문 강한필 기자인 것으로 판명됐고, 당시 강인원 기자는 공비토벌대를 따라 다니며 취재하느라 군화를 신고 다녔으며, 흰고무신을 신은 사람은 동네 주민임이 명백하다"며 "강인원 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강인원 기자가 '30여년전 사건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느냐'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대단한 특종을 하고 이 사건과 보도로 인해 사회를 특징지운 중요한 사건에 대해 자기가 사진까지 찍어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스스로 살해 장소 정정"**

김 변호사는 "강인원 기자는 '현장에 68년 12월 10일 오후 12시30분경 도착해 보니 사체 위에 옥수수 더미가 쌓여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군.경이 사건 현장에 최초로 데려간 마을 사진사인 김진우씨가 낮(정오 추정)에 사체 사진을 찍을 때는 마당에 사체를 나란히 수습해 놓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당시 모든 신문이 살해현장이 방 안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강인원 기자만 살해 장소가 마당이라고 기술했으며, 조선일보도 후속보도에서 사진을 통해 살해 장소가 방 안이라고 정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 1심이 조선일보의 소송을 기각하며 애매한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다 자료만 갖고 판결한 것"이라며 "형사심에서 모든 심리가 이뤄진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피고인들의 노력은 언론의 중책을 강조한 공익적인 행동이다"고 말했다.

***6년째 법정공방**

이번 사건은 지난 92년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한국기자협회가 발간하는 <저널리즘> 가을호에서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장남 승권 씨의 증언을 토대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98년 8월 '언론계 50대 허위·왜곡보도'를 선정·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대표적인 작문기사로 지목해 조선일보와 논쟁을 벌이게 됐다.

이어 98년 11월 조선일보는 김 전 편집국장과 당시 김주언 언개연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2년 9월3일 형사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민사 1심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소송에 대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강인원 당시 조선일보 기자의 사건현장 취재의 경우 제출된 근거로 봐 현장에 있었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소인측이 제기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강씨가 현장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언론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다소 애매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려 법정에서의 진실이 어떻게 결론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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