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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재용 74억 채권은 전두환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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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재용 74억 채권은 전두환 비자금"

전재용에게 징역 2년6월-벌금 33억원 선고

1백67억여원의 '괴자금' 관련해 74억여원의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월 및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재용씨가 관리하던 자금을 전씨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해 파장이 주목된다.

***법원, 재용씨에 징역 2년6월-벌금 33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재판장)의 심리로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결혼 축의금을 외조부인 이규동씨가 관리하며 자산운용을 통해 불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도 없다"며 "이규동씨가 88년부터 2000년 사이에 20억원의 축의금을 1백2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작 친족에겐 33억원만 물려준 이규동씨가 유독 외손자에게는 1백41억원이나 물려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관리하던 자금 중 73억원(시가 65억3천만원)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온 점 등을 볼 때 검찰 주장대로 채권 73억원은 아버지인 전두환씨에게서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시가 65억3천여만원의 채권을 아버지에게 증여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32억5천여만원을 포탈한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자금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조세포탈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혀, 자금 출처에 대한 검찰의 추가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채권을 증여받고 이를 숨겼으며, 증여세를 포탈한 점 등은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형은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지만 재판부가 작량경감해 형을 선고하되 벌금 미납시 3백30만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재용씨가 관리하던 자금을 전두환씨의 비자금으로 판정함에 따라 전씨의 은닉 비자금에 대한 수사 및 추징금 환수 요구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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