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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대테러전쟁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해”

엠네스티 연례보고서에서 신랄히 비판, 미국 발끈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I)이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고 국제법을 손상시켰으며 각국 정부에 대한 인권 감시 시스템을 약화시켜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연례보고서를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인권상황의 감시와 평가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엠네스티의 이같은 평가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실패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었음을 다시한번 확인케 해주며 국제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보고서 표지>

***미 국무부 대변인, “엠네스티 틀렸다”**

엠네스티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후 성명서에서 “대테러전쟁은 종교와 혈통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더 깊게 했고 더 많은 갈등의 씨를 뿌렸다”며 “이같은 결과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포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엠네스티의 이같은 평가에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인권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줄어들었다는 어떤 비판이나 주장도 거부한다”며 “엠네스티의 비난은 틀렸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테러전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확고부동한 노력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엠네스티는 또 전쟁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관해 국제사회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행동을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특히 쿠바 관타나모 기지의 미군 포로수용소에 갇혀있는 6백여명의 포로들이 처한 상황을 지적했다. 관타나모 수용소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후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항소 기회도 주지 않고 있고 군사재판조차 사실상 열리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곳이다.

이레네 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들을 계속 구금하고 있으며 자국 관리들과 우방이 자행하는 이들에 대한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 못 본 척 하고, 양자 협정 체결을 추구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훼손한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론 다른 나라의 인권 위반은 거리낌 없이 말해 스스로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비난했다.

이에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은 적절한 절차와 국제 인권법을 따르며 “순수한 법적 권위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관타나모 기지>

***대테러전쟁에 ‘묻힌’ 지구촌 곳곳의 위험**

엠네스티 영국지부의 케이트 앨런 대표는 대테러전쟁이 전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지적했다.

앨런 대표는 이라크전쟁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있는 순간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체첸 등지에서는 “인권과 인명에 대한 막대한 희생이 발생했다”면서 “‘묻혀진’ 위기에 관심을 돌리고 ‘잊혀진 희생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엠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 아시아 각국과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정적(政敵)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임의로 사람을 구금했던 것에도 대테러전쟁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또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서 저지르는 이스라엘군의 살인과 파괴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이스라엘 민간인을 상대로 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의 자폭테러도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했다.

엠네스티는 이어 벨기에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과 구소련에 국가들에서 9.11테러 이후 망명 요청자들과 소수 민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이들의 인권이 약화됐다고 평했다.

엠네스티는 이밖에도 내전과 쿠데타 등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은 지난해 민간인이 대량으로 실종되는 등 인권이 취약한 상태이고 러시아는 체첸인들을 상대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하는 등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 국가보안법 문제도 지적**

한편 엠네스티가 지적하는 한국의 인권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엠네스티는 대테러전쟁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구금, 억압해 국제 인권법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로 한국과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호주 등을 꼽았다.

엠네스티는 한국에서의 인권상황이 진전되긴 했지만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에 따라 기본권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이 임의로 적용돼 여전히 정치적 신념의 문제로 사람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 1백7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불법 파업을 한 혐의로 처벌받았고 1천6백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수감돼 있으며 30만명의 외국인 이주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속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문과 사형 등을 이용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수백만명의 주민이 기아 상황 처해있지만 북한 정권은 어떠한 정치적 반대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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