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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당 반발에도 '대화록 실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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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당 반발에도 '대화록 실종' 수사 착수

김만복·조명균 출국금지, 광범위 수사 예고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섰다.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하는 등 빠른 행보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관련자들을 검찰에 전격 고발하는 방법을 택했었다. 여당의 고발에 따른 수사인 셈이다. 야권의 총체적 반발과 수사 중립성 논란 등으로 'NLL 정국'이 자칫 더 장기화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주말도 없이 강도를 점점 올리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5일 사건 배당을 받자마자 고발인(새누리당) 측을 조사하고 피고발자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3~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은 26일. 검찰은 김 전 원장 외에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도 출국금지했다. 새누리당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그 전날인 25일, 사건 배당은 고발 당일 이뤄졌다. 김 전 원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그 후 하루 만이다. 고발인 측인 새누리당 기획조정국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같은 날 이뤄졌다.

향후 검찰의 수사 범위는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07년 당시 청와대에서 회의록 생산과 보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담당했던 노무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당사자들 등 야권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넘겼으니, 없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졌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사가 시간 순으로 진행되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다음 순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기록물 담당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야당에서는 5년 임기가 보장된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전 참여정부 청와대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이명박 정부가 직권면직시키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선진 관장을 임명한 점, 관장 교체 후인 2010년 3월과 2011년 8월에 참여정부 자료에 2차례 무단 접속한 기록이 나온 점 등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의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폐기 또는 은닉됐을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그러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이 과정에서 꺼져 가던 'NLL 정국'에 붙은 불은 다시 타오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소환조사 대상이 될 참여정부 관계자들 중에는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이 있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민주당 내 유력 계파의 수장인 문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없을 수 없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전 연설기록비서관 등 이른바 '친노'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의 소환을 받는다면 야당으로부터는 강한 반발을, 여당으로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공세가 나오면서 다른 현안을 뒤덮는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서 회의록이 사라졌음을 공식 선언하고 책임자를 찾아내 기소한다면, 피의자가 받게 될 처벌은 의도적인 파기일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손상 또는 멸실시켰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대통령기록물관리법 30조)이다. 단 법은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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