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시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 조치를 담은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한 주 상원에서 14일 통과한 뒤 바로 다음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통과된 초당적 법안으로 쿠오모 주지사는 즉시 이 법안에 서명했다.
| ▲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가 15일(현지시간) 샌디훅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총기 규제 법안을 발효시킨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연합 |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에게 총기 접근 막자는 것이 핵심"
쿠오모 주지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총기 판매를 할 때 구매를 원하는 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판매가 가능한 탄창 용량을 7발로 제한하도록 했다.
탄창 용량 제한은 샌디훅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애덤 란자라는 20세 청년은 고용량 탄창을 대량 휴대하고 여러 차례 탄창을 바꿔가면서 무차별 난사해 불과 10분만에 최소한 150발을 발사했으며 일부 희생자들은 한 사람이 11발이나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법안에 대해 전미총기협회(NRA)를 비롯한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은 "현실적으로 별 효과도 없는 강력한 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총기규제 옹호론자들은 미국 최대 총기 판매처이기도 한 월마트에 몰려가 즉각 공격형 무기급 총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뉴욕주 법안과 비슷한 총기규제 법안을 연방 의회 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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