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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니크 "임신중 살해 충동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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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니크 "임신중 살해 충동 느꼈다"

佛검찰, 정신감정 의뢰…남편도 연루된 것으로 판단

아기 3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것으로 밝혀진 베로니크 쿠르조(38)는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이 베로니크를 상대로 정신 감정에 착수하는 등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12일 투르 검찰의 필립 바랭 검사에 따르면 베로니크는 "아기 살해를 유도한 모종의 힘(충동 ; sentiment de puissance)을 임신중에 느꼈고 그래서 피임약 복용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신병리학 및 심리학적 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바랭 검사에 따르면 베로니크는 범행을 자백한 뒤에도 안도감과 양심의 가책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정신 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로니크의 남편 장-루이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바랭 검사는 "장-루이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수사진에 설득시키는 데 문제가 많았다"며 "그가 상황을 알았었고 심지어 출산과 살해를 도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바랭 검사는 장-루이가 '냉동 영아'의 존재를 경찰에 자진 신고하긴 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아내의 범행을 모를 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루이에 대해 '살인 공모' 혐의로 조사한 뒤 일단 석방하기는 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장-루이는 12일 수사판사에게 송치됐었다. 수사판사는 수사권한을 갖는 판사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예상 형량과 관련해 일간 르 피가로는 13일, 프랑스에서 영아살해 죄는 이론적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지만 종종 정상 참작으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아 살해는 복잡한 심리적 원인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이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죄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영아 살해를 저지른 부모에 관대하다는 것이다.

프랑스 형법에는 구체적으로 '영아 살해' 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없고, 다만 15세 이하 미성년자 살해 및 존속 살해 죄를 무기징역에 처하게 규정돼 있는데, 판례를 볼 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적이 드물다.

르 피가로는 "검찰의 구형량이 무겁다 해도, 선고 형량이 10~1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한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신문은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임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이런 현상은 청소년이나 서민층 여성들에게서 종종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한편 바랭 검사는 프랑스 수사진이 현장 조사를 위해 곧 서울로 갈 예정이라면서 한국 당국의 긴밀한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랑스 당국이 한국 측이 보관중인 영아 사체들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불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프랑스 측이 사체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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