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노총 "여수 산업 단지 폭발 사고는 기업 살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노총 "여수 산업 단지 폭발 사고는 기업 살인"

사고 원인 놓고 노사 대립…한국노총도 비판 동참

전라남도 여수 국가 산업 단지 내 대림산업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공장에서 14일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측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이 개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림빌딩 앞에서 연 기자 회견에서 "대림산업 회장을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림빌딩 앞에서 '여수 산업 단지 화학 폭발 17명 사상 사고 대림산업 처벌 촉구 기자 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남빛나라)

하청 노동자 사망, 누가 책임지나?

이들은 "화학 장치 산업이 밀집돼있어 화약고로 불리던 여수 산업 단지에서 급기야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는 글로벌 대기업을 자처하는 대림산업이 안전 규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공정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기업 살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고로 17명(사망 6명, 부상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극심한 화상을 입은 2명 등 상당수가 위독한 상태여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상자들이 모두 직격으로 화재를 당한 탓에 신체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벌 회사들은 수천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은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를 은폐하고 작업자 과실로 몰아가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17명의 사상자 중 15명이 하청 업체 노동자라는 사실을 환기하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건설 노동 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 전체가 다단계 하청 구조인 건설 현장에서는 매년 약 7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화학 물질 정보 제공, 안전 교육, 보호구 지급 등이 발주처와 원청 업체의 책임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청 업체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관행을 개선하려면 "진짜 사장인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산재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사망 사고 당시 40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금은 2000만 원에 불과했다"며 "지난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도 냉동기 보수 작업을 하다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이마트는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 두고 노사 대립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폭발의 원인을 두고 생존 작업자들과 대림산업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 작업자들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조합원들은 사측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탓에 잔류 가스가 제거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 회견에 참가한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작업자들이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노동자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빨리 생산을 가동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대림산업 측은 저장 탱크 안에 남아 있던 연소성 가스를 모두 빼냈으나 잔류 분진에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스를 충분히 제거했지만 폴리에틸렌 원료를 저장해 둔 사일로(저장 용기) 내부에 남아 있던 분진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내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 감독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회 또한 산재 사망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특별법' 제정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