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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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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정부 `선별지원안' 폐기… '朴-MB 회동' 이후 정부 입장 급선회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사실상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료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한 결과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관련 예산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별지원'을 원칙으로 한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폐기된다.

지난 9월 정부는 소득상위 30%를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등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당정의 의견 접근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체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보육료는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0~2세 무상보육'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올해 만 5세에서 내년에는 만 3~4세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0~5세 무상보육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내년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모든 연령대로 확대된다.

무상보육 예산으로 1조 500억 추가 증액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존 정부의 보육예산안에 비해 1조500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7000억 원만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봤으나, 매칭(matching) 방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반인 35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키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인 3천500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에서 2천억 원, 지자체에서 1천500억 원을 각각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뉴시스

불과 3개월 만에 선별에서 무상으로

사실상 무상보육 시행 합의로, 정부의 영유아 보육안이 불과 3개월 만에 뒤집힌 꼴이 되었다.

무상보육 전면 시행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총선과 대선 공약인 동시에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여야가 합심해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이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민생예산 통과를 부탁하면서 정부의 무상보육에 대한 반대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정,여야 협의가 이뤄진만큼 무상보육 예산 증액분은 새해 예산안에 포함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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