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미 국무부 '北은 테러지원국' 지정…올해로 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미 국무부 '北은 테러지원국' 지정…올해로 끝?

"北 비핵화 조치 맞춰 해제약속 이행" 명시

미 국무부는 30일 '2007년 테러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을 예년과 같이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병행하고, 미 국내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특정 국가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45일 전 의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잔류는 예상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핵 프로그램 신고가 테러지원국 해제의 요건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작년 보고서에서는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었다. 올해 표현이 더욱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 불능화와 신고를 이행할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고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신고 문제에 대한 협상이 길어지면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문장 하나 빼고 작년과 동일
  
  이날 나온 테러보고서 중 북한 관련 언급은 아래와 같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도 지원했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북한은 1970년 제트기(일본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소속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이후 송환된 5명의 납북자를 포함해 북한 정부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 추구해왔다.
  
  미국은 6자회담의 일환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병행하고 미 국내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똑같다. 작년에 사라진 한국전쟁 이래 납북자 문제는 올해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일본인 납치 문제가 축소돼 기술된 것도 그대로다.
  
  델 데일리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우리는 검토해왔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회 통보와 북한이 지난 6개월간 테러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정보 분석결과, 앞으로 테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약속 등 3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현재 남은 것은 '의회 통보' 뿐이다.
  
  데일리 조정관은 또한 지난주 발표된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정보에 관해 "확실한 것인지 우리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단정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분석가들과 함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진전 준비 '꿈틀'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을 완화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 가운데 '글렌수정법'으로 불리는 대목을 완화, 북한의 핵 불능화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을 조건부로 허용토록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해체와 불능화 등을 위해 국무부가 소규모로 집행해온 예산을 에너지부가 넘겨받아 비교적 넉넉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신고 이후 다음 단계에서 플루토늄 제거 및 북한 신고 내용의 검증 등을 위한 예산도 에너지부가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무기수출통제법에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다른 국가에 핵관련 기술을 더 이상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이 확인해야 하며, 작년 2.13 합의대로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핵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의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이 폐쇄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시켰고,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15일 이내에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검증수단에 대한 보고를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공화당은 글렌수정법을 완화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테러지원국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또 올해 9월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을 이날 처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