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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뉴스, '저작권'에 덜미

벨기에 법원 "허가없는 기사 재생산·발췌 불법"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포털에 의한 기사 재생산 및 배포와 관련한 소송 2심에서 또다시 패배했다.
  
  벨기에 법원은 13일(현지시각) 구글이 벨기에 웹사이트에 현지 프랑스어 신문 기사들을 게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면서 이를 중지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신문들의 허락없이 기사를 재생산해 띄우거나 발췌해 게재하는 것 모두를 금지했다. 또 기사를 사용할 경우 요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구글을 제소한 프랑스어 신문사들을 대표한 온라인 미디어 기관 카피프레스는 판결을 환영하면서 그러나 "구글측과 법정 밖에서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피프레스는 지난해 구글이 신문 기사를 도용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 1심 법정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글이 판결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으로 하루 100만유로(미화 130만달러 가량)를 카피프레스 측에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2심 법정은 그러나 벌금이 너무 과하다면서 이를 하루 2만5000유로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구글이 지급해야 할 벌금이 1억30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 가량으로 크게 낮춰졌다.
  
  구글은 "기사 게재와 관련해 저작권을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법정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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