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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전용철씨 부검 소견, 경찰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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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전용철씨 부검 소견, 경찰이 왜곡"

서울대 법의학팀 "전씨 팔 상처는 '외력(外力) 흔적'"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고 전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과 상반된 서울대 법의학팀의 소견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30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넘어진 원인과 관련해 경찰의 구타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부검 결과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일정한 왜곡이 있었다"며 경찰의 '국과수 발표 해석'을 반박했다.

***서울대 법의학팀 "전씨 왼쪽 팔 상처는 '외력(外力)의 흔적'**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소견제출을 의뢰받은 서울대 법의학팀은 30일 "전씨의 왼쪽 어깨로부터 15㎝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 손바닥보다 약간 큰 타원형 상처는 '외력(外力)'에 의해 생긴 흔적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전씨가 넘어진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씨가 넘어진 것이 발을 헛딛는 등 자기 실수가 아니라, 외부 충격이 중요 원인이 됐을 가능성과 함께 경찰 진압 과정에 폭력 행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법의학팀 관계자는 "국과수는 이를 두고'전씨의 혈압을 잴 때 혈압기가 누른 흔적으로'의인성(醫因性·진료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뜻) 손상'이라고 했지만, 말도 안되는 해석"이라며 "의인성 손상이라면 팔뚝 전체를 감싼 뒤 혈압을 재는 혈압계측기의 특성상 팔뚝 전체에 흔적이 남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는 시위를 막는 대원의 직접적인 가격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팔이나 어깨쪽 상처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과수 "부검 소견 왜곡돼 알려졌다…부검만으론 '넘어진 원인' 몰라"**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30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가진 면담에서 "우리의 25일 발표가 '전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정지돼 있는 물체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진의와 다르게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민노당 의원들이 "국과수 소견이 경찰의 폭력진압을 축소ㆍ왜곡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데, 국과수가 진압과정이 사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냐"고 따져묻자, "국과수는 일선 경찰서에 부검소견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 별도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부검 결과만으로는 경찰의 구타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우리는 경찰에 넘어지는 과정에서의 외력 여부는 수사로 풀어야 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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