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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통령이 본질 호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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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통령이 본질 호도하고 있어"

"국민들은 도청보다 정-경-언 유착에 분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9일 "(불법도청) 테이프에 담긴 진실이 더 중요하지 도청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불법도청이 정경유착보다 더 무거운 문제'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불법도청에 초점 맞춘 검찰 수사도 형평 잃어" **

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국민들이 불법도청을 했던 안기부 직원 몇 명에 대한 분노가 크긴 하지만, 국민들은 그 테이프 내용에 담긴 언론사나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수백억씩을 주고받는 불법행위에 더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의 초점이 불법도청에 맞춰진 데 대해서도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하며 "우리 국민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거의 힘 있는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가 제대로 밝혀지고 법대로 처벌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사실 직선제 개헌이 이뤄진 87년 이후 모든 대선에서 삼성그룹이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이 다 드러났다"며 "그 중 일부는 형식적으로 처벌 받은 적도 있고 특별사면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삼성뿐 아니라 재벌그룹들이 거액의 대선자금으로 정치에 개입하거나 그것을 가용하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인 기구에 과도한 권한 부여한 특별법은 위헌" **

노 의원은 대통령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제3의 민간기구을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를 법률로 정하면 되지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공개 여부를 위임하는 것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얘기와도 대치되는 것"이라며 여권에 '재고'를 권했다.

노 의원은 야 4당의 '특검법'과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이 모두 위헌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서는 "특검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안 내용에도 위헌 소지는 없다"면서도, "특별법은 헌법상의 기관도 아니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임의기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그래서 민노당은 공개 여부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무엇 무엇을 공개한다고 법률상으로 못 박는 것이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테이프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이 아닌 사생활을 구태여 공개할 이유는 없으니 위법 사실을 중심으로 적절한 절차를 걸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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