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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민 "건교부, 부도아파트 경매부터 중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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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민 "건교부, 부도아파트 경매부터 중단시켜야"

민노당, 건교부 앞서 무기한 농성 돌입하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추병직 건교부장관을 질타하며 '부도 임대아파트 해결책'을 지시한 가운데, 그간 임대주택 대책을 요구해온 단체들의 "이미 발생한 부도 임대 아파트에 대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경매부터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건교부, 국민은행과 '경매 관련 조율' 서둘러야"**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경감 계획등 임대주택정책 개편안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부도 임대아파트 처리 로드맵은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측과 의견 조율을 서둘러 부도 아파트 경매를 당장 중단시켜라"고 요구했다.

<사진 1>

이들은 "경영능력이 부족한 민간업체들에 무분별하게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된 후, 이 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났는데 이 부도의 책임은 관련 없는 임차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임차인들이 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상실한 채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고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거나 ▲장기저리의 금융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입주 비율을 높이기 위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매년 5% 인상되는 임대료 인상 대신 적정율 제시 △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이 아닌 임대 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등을 통한 공공성 확대등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날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을 통해 입법 청원했다.

<사진 2>

***민노당, 건교부 앞서 무기한 천막 농성 시작**

한편, 지난 3월 국회에서 '민생포럼'을 열고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수차례 임대주민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해온 민주노동당 역시 23일부터 전국임대아파트입주자연합회(임대련)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교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하는등 건교부 압박에 들어갔다.

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건교부가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은 이미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의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책도 마련치 않는 사후 미봉책"이라며 "실효성 있는 건교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경매를 중단·유예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과 임대련은 이날 집회에서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의 경매 절차 중단 ▲이미 집을 빼앗긴 세대에 대한 보증금 반환 지원 ▲민간사업자 위주의 임대주택 건설정책 포기 ▲수요자의 주거비 보조제도 확대 ▲불가피한 주택 경매시에는 세입자의 우선매수 청구권 보장 ▲해당 정책책임자의 문책과 처벌 등을 요구했다.

민노당은 오는 26일 '불가피한 주택 경매시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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