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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본인 동의 없는 '입영 신청'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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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본인 동의 없는 '입영 신청'은 인권침해"

병무청에 "'본인신청주의' 분명히 하라" 권고

국가인권위는 3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성명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입영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제'는 인권침해"라며 "병역신고에 있어서 '본인 신청주의'를 분명히 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병무청이 부모 등 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홍모씨(22)등이 제기한 진정에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병무청장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재학생 입영신청시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의 신청 및 취소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본인 여부 확인 제도를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병무청은 2002년 1월 시행초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에 본인 확인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까다로운 개인 인증절차로 인해 또 다른 불편 민원이 발생한다"며 "2002년 4월 10일부터 국민 편익 차원에서 인증절차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운영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병무청은 본인의 이의 제기시 무효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이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불편민원 발생을 이유로 별도의 보완대책 없이 본인인증제를 폐지한 후 시행해왔다"며 "이는 병역 신고, 출원 등에 있어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시행령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은 병역 의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무청의 재학생 입영 관리규정 및 업무예규는 인터넷을 통한 입영신청시 본인이 직접 선택,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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