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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폐지' 의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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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폐지' 의견 확정

"대안은 입법부가 논의해야", 정부는 반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의견표명'을 확정했다.

인권위는 6일 제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석인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우리나라 사형 집행방법인 교수형은 잔혹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판사와 검사, 교정공무원들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정부기관에 대한 '권고'와 같이 결정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국회 계류중인 사형제 폐지 법안의 논의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이 법안은 '사형제를 가석방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등 여야의원 1백75명이 발의했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사형제 폐지를 인권현안 10대 과제중 하나로 선정해 국민의식조사를 벌이고 사형제도에 관한 국내외동향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쟁점을 검토해 이날 폐지까지는 의견을 모았으나 내부 이견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인권위는 "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형ㆍ가석방 없는 종신형, 일정기간 감형ㆍ가석방 없는 무기형, 전쟁시 예외적 사형제 유지 의견등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뒤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59명이 사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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