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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국민연금법 개정 놓고 '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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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국민연금법 개정 놓고 '제 각각'

한나라 "기초연금제 도입", 우리 "국민부담만 늘어"

여야 및 정부여권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기초연금제 놓고 여야 대립**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시 포함을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재원이 더 소용되는 고비용 제도"라며 "한나라당이 계속 이를 고집한다면 4월 임시국회내에 비교섭단체를 설득해 (우리당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도안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한 구조다.

소득비례연금은 소득의 7%(현행 9%)의 보험료를 40년간 내면 20%(현행 60%)의 급여를 지급한다. 그 대신 급여수준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선 60세부터, 미수급자애 대해선 65세부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20%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1/3만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당장 월 13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기 위한 비용은 어디서 마련하냐"며 "이럴 경우 보험료가 2%포인트 낮아지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제 소요 재정을 위한 국민 세금 부담율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위원장은 "엄청난 재정 확보 가능성도 의문이지만,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세에서 직접세 중심의 세수구조 전환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와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등 직접세 비율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험요율 인상 놓고는 정부-여당 대립**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이견은 여야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연금법 고위당정에서도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현행 60%인 급여수준을 2008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반면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2020년까지 15.9%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나, 열린우리당은 보험요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급여수준만 5% 인하하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갈등 속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에 항의해 퇴장하더라도 비교섭단체를 설득해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그간 "우리가 왜 열린우리당안에 협조해야 하냐"며 보험료 인상은 물론 급여수준 인하도 반대하고 있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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