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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사실상 연내처리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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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사실상 연내처리 백지화

환노위, 소위 회부 안해. 김장관 "당정합의 해놓고..." 불만

입법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이 재파업을 경고하며 정부와 극한대립을 보여온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연내 국회처리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 비정규직법, 연내처리 백지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9일 밤 9시까지의 치열한 공방 끝에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일단 오는 12월 6~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환노위에 상정된 27개 법안 가운데 정부 제출 비정규직 관련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12월1일 심의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전국공무원노조가 반대해 파업까지 벌였던 정부제출 공무원노조법과 퇴직급여보장법도 포함된다.

이렇듯 환노위는 공청회를 6~7일에 배치함으로써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사실상 이 법안의 연내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애초 국회 환노위 이경재 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은 오후 회의 속개에 앞서 양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의 소위 회부 자체를 미루는 것은 곤란하다"며 일단 법안소위에 넘긴 뒤 연내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노동계가 "말로만 약속하는 법안 유보를 어떻게 믿나. 소위 회부는 사실상 법안 제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결국 조금이라도 법안 제개정 절차를 더 밟으려했던 정부여당이 한 발 물러나 이같은 합의가 도출됐다.

이날 환노위 회의장에는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본부장이 돌아가며 회의장에 들어와 방청을 하거나 회의장 주변에 머물러 환노위 의원들을 압박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회의장 앞에는 국회 경위 10명이 집중배치되기도 했다. 또 계속 혼자 많은 질문을 신청하며 외롭게 노동계를 대변하는 단병호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최순영, 심상정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함께 회의장을 지키기도 했다.

***우리당 의원들, 김대환 장관 설득에 진땀**

이같은 '연내 입법처리 유보' 결정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거듭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양해를 구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법안이 노동계와의 공청회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냐"고 물은 뒤 김장관이 "노동계와 합의만 잘 해주신다면 정부로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답하자, 즉각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법안 수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장관님 견해를 속기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질의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법이란 사회적 합의만큼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왕 국회로 넘어온 법이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테니 우리를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해마다 80만명씩 늘어나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보호법 제개정이 시급하지만 환노위가 반드시 하겠다는 신뢰를 준다면 경직된 입장을 고집하진 않겠다"며 "국회가 나서서 노동계와 합의해 법안을 마련해 준다면 큰 절이라도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봤을 때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만 끄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여당이 이미 당정을 통해 추진일정에 합의했는데도 일정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신뢰를 흔드는 행위"라고 법안처리 연기를 주장한 일부 여당 의원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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