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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독자적 3대 개혁입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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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독자적 3대 개혁입법안 제출

천영세 "정치는 민심이 움직여나가는 것"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안이 부족하고 불철저하다"며 과거사규명, 언론개혁, 사립학교법에 대해 독자입법안을 냈다.

***천영세 "정치는 민심이 움직여나가는 것"**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21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기득권세력에 대한 눈치보기와 무소신 때문에 스스로도 미흡함을 인정한 법안들을 끝내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천 대표는 이어 "10석의 소수정당이 내는 독자법안의 온전한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정치는 국회의 질서가 아닌 민심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소수지만, 거대한 다수가 개혁을 원하는 만큼 그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주노동당의 과거사 규명 법안은 조사대상에 '군의문사'가 포함되며, '고발수사의뢰시까지 공소시효정지' 규정을 도입했다. 조사권한에 있어서도 자료제출 거부자ㆍ동행명령 거부자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벌칙을 부과해 강제성을 강화했다.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1개사 30%, 3개사 60%'규정에서 '1개사 20%, 3개사 50%'으로 강화하고, 언론사주가 소유지분을 10%, 35%, 33%, 50% 이상 보유할 때마다 신문다양성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게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방송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도 우리당의 '현행 30% 유지'에서 10%로 강화했다.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당안에 '영업이익의 3%에 해당하는 신문발전부담금 부담' 규정을 추가했다.

사립학교법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함으로서 재단측의 인사권을 차단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공익이사제을 도입했다. 친족이사도 열린우리당의 '이사정수의 1/4'에서 1/5로 줄이고, 비리임원 및 학교장 복귀제한 시한도 우리당의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사학청산시 타학교법인으로서 재산귀속이 가능했던 특례규정도 삭제했다.

국보법과 관련해선 완전폐지를 당론으로 재차 확인한 뒤, 민노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의 '폐지'안에는 찬성하고, 형법 보완안의 통과에는 '기권'하는 식의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다행히 국보법 폐지와 형법보완 안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법안"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국보법 폐지안에만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출된 법안들은 15일 후,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다음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개혁 법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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