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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서 부당해고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이경재, "부당해고 지노위서 대법까지 평균 2년4개월"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뭐하나. 사용자가 복직 안 시켜도 어떤 처벌 조치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의원들은 7일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ㆍ부당해고 구제 및 처리실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 해부터 올 8월까지 화해나 취하를 제외한 12개 지방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비율이 15.1%"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북지노위의 경우 71건중 1건, 경남지노위는 101건중 3건, 제주지노위는 45건중 2건, 강원지노위는 99건 중 5건에 불과하다.

단 의원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노동3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노동위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며 "더구나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도 사용자의 복직의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의 구제명령으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back pay)지급을 명령해도 노동부는 back pay가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도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노동위의 구제 명령 이행율 59%, 재판시 평균소요기간 2년4개월"**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도 "실제로 형사처벌 없는 노동위 구제명령의 이행율은 현재 59%에 불과하고, 재심신청율은 매년상승해 58.5%에 이른다"며 "해고노동자가 소송을 해도 사법처리 자체가 거의 벌금형이며, 사법처리되더라도 강제이행은 별개사안으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경재 환노위위원장도 서면질의를 통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처리기간은 규정상 2개월이지만 대체로 지방노동위 사건은 70일 이상, 중앙노동위의 경우는 120일 이상이 소요된다"며 "최근들어 노동위의 판결에 불복하는 관행이 확산돼 사실상 노동분쟁은 5심제(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라는 비판과 자조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003년 노동위의 판정결과에 대한 초심판정 불복율이 58.5%, 중노위 불복율은 58.5%에 달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재판을 하게 되면 지노위부터 대법원까지 보통 평균 2년4개월이 소요된다"며 "해고상태에서 분쟁기간의 확장은 해고노동자에게 일자리와 생계중 택일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제기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일부 사업주의 악의적인 '버티기'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노동위의 결정이 사법적인 강제력이 없고 상급심으로 갈수록 노동위원회의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중앙노동위 "노사관계선진화로드맵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물릴 방안 있어"**

이에 대해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사용자의 불이행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안이 제시돼있다"며 "이는 입법과정을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패소율 증가에 대해서도 "패소율 증가는 징계재량권, 캐디등 특수근로자성 인정 문제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대법원과의 시각차이에서 비롯된다"며 대책으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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