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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당의 불법정치자금 과세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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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당의 불법정치자금 과세 제대로 하라"

심상정 "재경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처벌면피법'"

민주노동당이 참여연대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재경부에게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세금 추징을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재경부가 과도한 특혜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재경부안 "개인 불법정치자금은 과세하되, 몰수추징되면 비과세"**

그동안 국세청은 대가성 없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에 난색을 표해왔고, 이에 재경부는 현재 '정치인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이미 몰수추징된 자금은 과세원인의 소멸로 인해 예외로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경위에 회부해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기부 분부터 적용한다.

재경부는 그러나 정당이 받은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상속증여세법 46조 3호 규정을 근거로 '과세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재경위 소속인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3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안은 한마디로 앞으로 잘하되 과거의 불법자금은 덮자는 것"이라며 "게다가 불법정치자금이 밝혀지면 추징몰수는 당연한 수순임에도 '몰수추징 자금은 비과세하겠다'는 조항은 해당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인의 불법소득이 몰수추징과 과세를 동시에 당하는 것에 비하면 정치인의 '몰수추징 불법정치자금 비과세'는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어 "정당이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어디까지나 합법자금에 한정된 것이어야 한다"며 "불법정치자금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대한변협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이 세금 낼 돈 없다면 불법자금 건넨 기업이 대신 내라"**

심 의원은 또 "이미 자금을 몰수추징당해 정당과 해당정치인이 돈이 없다면, 수증자 역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기업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한나라당은 약 3백60억, 노무현 캠프는 약 2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야 한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과세권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독점주의로 국세청이 정치적인 고려로 과세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세청 감사할 때, 공무원 50%, 민간인 50%로 구성된 가칭 '탈세제보처리위원회'를 국세청 산하에 구성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002년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자 명단과 부과될 증여세 목록이다.

<표1 한나라당>

<표2 노무현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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