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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건설일용노동자 1만명 사망, 해마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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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건설일용노동자 1만명 사망, 해마다 급증"

[비정규직 워크샵] "누구는 자동차 만들고 누구는 리어카 만드나"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평가 워크샵'이 23일 열렸다. 9월 정기 국감을 맞아 민주노동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첫 참여국감 워크샵에서는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건설 현장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15년간 1만명 사망, 해마다 산재 급증"**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은 "건설일용노동자는 주당 3~4일만 일하는 고일당 일용직이라는 세간의 상식과 달리, 산재 사망수가 연간 7백62명인 데다가 2000년부터 20~30%씩 산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식통계에서만 지난 15년간 사망자가 1만명, 재해자는 35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 부장은 "한국 건설현장의 사고는 대부분 추락, 낙하, 전도 등 전근대적인 재해로 극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며 "특히 공공발주 현장의 주당 노동시간이 72.94시간으로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대 보험 적용 등 건설 노동자의 모든 보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만악의 근원은 다름아닌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며, "건설 현장에서 7단계나 8단계까지의 불법 하도급이 판치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불법 하도급은 사업주로서 능력이 없는 성과급 근로자에게 공사수행과 인력관리를 넘김으로서 일용자 보호 의무를 팀장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팀장들이 강요받고 있는 시공참여자 계약서ㆍ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팀장은 4주미만의 산재보상뿐 아니라, 세금, 4대 사회 보험료까지 책임져야 하는만큼 산재가 은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요즘 같은 불황기에 수주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저가발주와 저가하도급에 대한 산업적 규제장치가 특별히 없는 이상, 열악한 노동조건과 설계가의 50% 미만의 공사 진행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최 부장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도 하청업체가 임단협 포기각서를 쓰면, 원청업체는 법적으로 임단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 자체가 원천 제한된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대응해 바로 파업이 무력화된 경우도 있다"며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건설부와 노동부는 서로 문제를 떠넘기며 감독을 소흘히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하청노동자 문제의 근원은 원청업체의 사용자책임 불인정"**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 연대회의(준) 오민규 사무국장도 "하청 노동자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고용주인 원청업체가 직접적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는 점"이라며 "사용자 책임이 애매하다보니 관계당국은 물론 법원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이는 원청사용자는 마음놓고 노조탄압을 하는 구실이 된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사측은 저임금과 해고의 용이함보다도 불법파견으로 하청노동자를 고용하면 현장에서 정규-비정규노동자의 단결도 막고 노조가 결성돼도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속 늘리고 있다"며 "이는 정규직에게
상대적 우월의식과 함께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비정규직한테는 '못 배우고 힘 없는 게 죄'라는 패배감과 '우리들 처지는 정규직 때문'이라는 왜곡된 의식을 심어주는 심각한 폐해를 노동현장에 가지고 온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상시적으로 고용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 차별뿐 아니라 비정규직 내에서도 1차 하청과 2, 3차 하청 사이의 차별이 있고, 제일 밑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다"며 "특히 현대자동차의 2, 3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슬로건이 '누구는 자동차 만들고 누구는 리어카 만드나'일 정도로 현장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라고 전했다.

단순히 임금뿐 아니라, 작업복ㆍ안전모ㆍ 야식시간의 빵과 음료수 지급, 휴게실 사용 등에서 차별은 물론 심지어 심지어 독감경보 발령시 예방접종을 정규직에게만 하는 식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오 국장은 "퇴사 하청노동자의 경우 단체행동 등으로 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외주협의회 차원의 전산관리시스템에 공유돼 3개월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노동자들에게 소위 '재입사 클레임'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며 "하청 노동자는 월차 한번 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등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판정시 강력한 시정지시 없으면 문제 해결안돼"**

오 국장은 "노동부는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한 데도 그나마 박일수씨 분신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제서야 특별점검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이 굉장히 부실하다"며 "불법파견 판정이 돼도 '직접고용 정규직화' 시정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한 사측이 간단히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를 강제토록 법을 개정하거나 시정지시 불응시 강력한 행정규제와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직 확대 차단이냐, 전면화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안 그래도 노무현 정부가 파견법을 개악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런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눈엣가시일 텐데, 이번 국감에서 노동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은 "이번 국감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 관료를 추궁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작년 노 대통령 관련 공방이 이루어진 정무위의 경우 일반 증인이 1백25명이나 채택됐던 예가 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 및 가해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 분쟁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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