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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 김선일씨 국정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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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 김선일씨 국정조사 본격 착수

여야, '이라크 현지 파견단 의원 수' 두고 첫날부터 옥신각신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1개월간의 국조특위는 가동됐으나, 첫날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현지조사단 당별 배분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등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조특위 활동기한은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1개월간이다. 외통부,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NSC), 청와대 등의 정부기관과 KT(한국통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ICA(한국국제협력단)을 대상으로 21일부터 3일간 기관보고를 받고, 30일과 8월2~3일 3일동안 청문회를 열게 된다.

한나라당은 "감사원도 서류제출만이 아니라 보고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조사중인 감사원을 대상기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열린우리당의 의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위의 조사범위는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AP통신의 김씨 실종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응의 적정성 ▲재외국민 보호 및 테러방지 체제 점검 ▲한.미 공조체제 가동 실태 ▲외교.안보.국방 체계에 대한 점검 등이다.

***여야, '이라크 현지 파견단' 의원수로 첫날부터 옥신각신**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특위 모임은 그동안 위원장 선임문제로 늦춰져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첫날부터 여전히 위원장 선임문제, 이라크 현지 조사단 파견 의원 수 및 당별 배분 문제로 극심한 의견차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논란끝에 특위는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나, 이라크 현지 파견 진상조사단 인원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우리당 3, 한나라 3'을 고수, '동수'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다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바그다드 현지에 가면 헬기 4대와 미군 장갑차의 앞뒤 호위가 없으면 호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형편이고, 대사관 인력이 7명에 의원이 8명씩이나 가면 어쩌자는 것이냐"며 "우리당 3, 한나라 3, 비교섭단체 1명씩 8명을 구성하되, 4명은 이라크에, 4명은 사우디등 주변국의 테러위험 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는 특위 의원 전원이 다 가야 한다"며 '8명 전부가 이라크에 현지파견단에 포함되야 한다'는 의견을 꺾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 이라크에 가고 누군 안가고를 정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니 우선 '8명 이내'로만 정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유선호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논란은 일단 봉합됐다.

***'추가파병방침과 김선일씨 죽음 연관성' 항목 포함된 수정안은 제출 못해**

특위는 또 권영길 의원이 조사목적에 '추가파병 방침과 김선일씨 죽음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라는 문구 삽입을 주장했지만, 법안에 명시하지는 않고 조사과정에만 반영키로 했다. 다만, 예비조사팀에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1인이 포함되야 한다는 권 대표의 주장은 수용됐다.

한편 김원웅 외 여야의원 38명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정책때문에 발생했다"며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추가파병 방침과의 연관성'등이 조사범위에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려 했으나, 국조계획서의 경우 원안 부결시에만 수정안을 낼 수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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