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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민생입법, 서포터즈와 함께 관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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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민생입법, 서포터즈와 함께 관철하겠다"

정책분야별 서포터즈운동으로 '10석' 한계 돌파키로

"정책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입법추진을 하겠다."

민주노동당이 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개지지선언을 시작으로 정책분야별 서포터즈를 구성해 ▲고금리제한법 제정 ▲노동자경영참가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대한 개정안 등 주요 민생입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입법방침은 10석이라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입법운동방식으로 앞으로 성과가 주목된다.

***"민생입법, 이해당사자인 정책서포터즈와 국회 압박할 것"**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지난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발표후 하루 평균 20통 이상의 지지와 피해상담이 쇄도하고 있다"며 "특히 개정안이 '환산보증금'이라는 세입자 보호범위를 삭제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세입자들의 피해문의도 늘어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은 피해상인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개정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앞으로는 정책분야별 서포터즈 조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정책 서포터즈는 노사모 등 개인 지지활동을 하는 서포터즈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라고 설명했다.

임동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부장은 "2000년부터 추진해온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6대 국회에서 왜곡되고 2003년부터 민생법안 개정을 위한 인터넷 민원신청운동을 전개했지만 성과가 적었다"며 "정책서포터즈는 민주노동당이 10석으로 부족한 제도추진력을 국민과 함께하는 입법운동으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 횟집 운영자 등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치과의사 김모씨는 지난해 5월초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하면서 건물주로부터 구두상의 5년이상 계약갱신을 약속받았으나 1년도 안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받았다. 김씨는 "건물주가 바뀌고 난 지금 인테리어 투자비, 권리금 등 모든 것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쫓겨나게 생겼다"며 분을 참지 못했다.

김모씨는 "실제로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항의에 '그래, 내가 사기쳤다'고까지 말했으나 구두로 이뤄진 계약갱신 보장 약속을 포함해 증명할 물증이 없어 사기등 민사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라며 발을 굴렀다.

임 부장은 이와 관련, "현재 상가보호법에는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서울의 경우, 2억4천만원 이하가 보호자격)조항이 있어 월세만 3백만원인 김모씨의 경우,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또다른 김모씨는 "2002년 1월에 맺은 30개월 임대차계약으로 오는 7월에 계약완료가 되지만 건물주로부터 '건물이 팔렸고 새로운 건물주가 식당을 하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이전 계약자는 보호하지 않아 권리금 1억5천만원을 그대로 날리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영국에서는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방지를 보장받아"**

이날 기자회견에는 치과의사 김모씨로부터 치료를 받으며 이 상황을 알게 된 영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해 "김 의사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이 1년도 안되서 건물에서 쫓겨나는 것과 세입자들이 건물주로부터 받는 대우에 충격을 받았다"며 증언을 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건물주가 장기간 계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태였고 사기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놀랐다"며 "영국에서 상인과 사업주들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받고, 건물주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계약을 갱신해야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조인숙 민생보호단 부장은 "개정 후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지난 법안은 2001년 12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 '인상한도율 12%' 시행직전 임대료가 폭등하고, 건물주들이 보호범위 조항을 넘기기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개정안의 차이를 비교한 표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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