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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0~12일 불법자금 청문회 개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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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0~12일 불법자금 청문회 개최" 통과

여야 극한 대립 불가피, 증인 채택 놓고 진통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 대통령 관련 비리 의혹 및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이에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청문회를 통한 여야간 대립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실시 여부는 각 당간 합의가 되지 않아 표결에 붙여졌고, 찬성 9, 반대 2, 기권 1표로 통과됐다. 한나라당 김용균, 심규철, 최병국, 함석재, 홍준표 의원과 민주당 김경재, 김영환, 조재환, 함승희 의원이 찬성, 열린우리당 이종걸, 최용규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기권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옷로비 사건의 청문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차원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기관보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일부터 12일까지 각 기관별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법 65조1항에 따르면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의결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

청문회의 구체적 조사 대상과 증인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협의를 거쳐 이날 중으로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달리해 진통이 예산된다.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압력제기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한나라당 관련 부분은 청문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에서 새롭게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동원산업 관련 의혹, 총선자금 2천억원 조성 의혹, ‘민경찬 펀드’에 관한 의혹 등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압력을 넣는다고 말한다면 이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노 대통령의 본체 비리, 측근비리를 청문회를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번 김경재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동원참치에서 50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원수산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증인 채택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과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하되, 한나라당측 불법 대선자금 관련 의혹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던 열린우리당은 청문회 개최시 한나라당 이회창 전총재와 이 전총재의 특보를 지낸 서정우 변호사,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지낸 이재현씨의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15명의 법사위원 중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12명인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종걸, 최용규 의원 둘 뿐이어서,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주장이 채택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간사회의를 갖고 3시에 다시 전체회의를 속개해 증인 채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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