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대선 후보 캠프 환경공약 토론회 자리에서 박 후보 측 인사는 환경 분야와 관련해 빈 공약을 제출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인사의 말이다. 환경 분야 공약이 없다는 것은 MB와 함께 거대 여당을 이끌어온 박 후보라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 캠프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최근 4대강 친수법 관련 된 논쟁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후보 측의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안철수 후보 캠프의 4대강 철거 검토를 두고 "안 후보가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대강에 22 조 원이 투입됐는데, 단 몇 년간이라도 지켜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또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친수법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
12일에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동환 수석부대변인이 안 후보 측이 친수법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안철수 후보의 4대강 강박관념이 부산에코델타시티만 죽인다"고 논평을 냈다. 이 부대변인은 "친수법이 폐지되면 이 법을 근거로 하는 (부산)델타에코시티사업은 무산된다"면서, "안 후보는 정책절차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무당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박근혜 후보 측이 4대강 사업과 친수법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박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후 박근혜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기자들에게 "4대강 사업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당시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참패를 했고, 그에 따라 4대강 사업 추진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 때 박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후보의 4대강 사업 찬성 행보는 지난 총선에서도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들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찬동인사였던 최인기 전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어떠한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을 대구에 전략 공천 하는 등 4대강 찬동인사를 앞장 세웠다. 이러한 일렬의 과정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실패한 국책사업은 공통적으로 ▲ 타당성 분석 결여 ▲ 속도전에 따른 피해 ▲ 책임자 부재 ▲ 평가 부재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 실패한 국책사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있으며, 이러한 국책사업은 대부분 ▲ 선거 공약으로 시작됐다는 점도 유사한 상황이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개발 이익은 극소수가 독점하고,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게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게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친수법이다. 친수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 수공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개발법이다. 수공의 8조원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데, 2011년에 2,550억 원, 2012 3,558억 원, 2013년 4 천 원으로 매일 11 억 원씩 이자 부담하는 꼴이다.
제작년 말,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주도한 2011년 예산 통과 과정에서 함께 날치기 통과된 친수법은 '4대강 사업 후속법'이라 불릴 만큼 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날치기의 진짜 목적은 예산이 아닌 '친수법'이라 목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이 법으로 국가하천 양안 최대 4Km까지 난개발이 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면적의 40배 넘는 2만4000㎢가 대상이며, 전국토의 23.5%에 해당한다.
친수법은 오염원을 걸러주는 강변에서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된다. 새누리당이 주도한 4대강 사업으로 가뜩이나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국민 식수원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친수법에 의해 친수구역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다.
최근 발표된 한강 구리지역 친수지역 추진이 대표적 사례이다. 친수법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률이다. 따라서 국민의 식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친수법 폐지는 적극 검토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수법을 적극 옹호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이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 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거란 것은 될 사람을 뽑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돼서는 안 되는 이를 속아 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인사와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은 이성과 상식을 영구히 마비시키는 꼴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초록을 위한 투표는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지난 4년 반, 반환경정부가 진행한 온갖 국토 파괴 사업들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4대강은 중장비 굉음만 가득한 거대 공사장으로 변했고, 국토는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강정 미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늘리고 있고, 구제역 대처에서 보듯 여전히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민주화가 가능해야 경제의 민주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대한 심판이나 진일보한 환경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초록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5년이 생태적 치유와 복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범 환경진영은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웹사이트(www.vote4green.org)에서 가장 많이 초록 약속을 받은 제안들은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박용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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