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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문제 ICJ 제소…한국 안보리 진출 저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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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문제 ICJ 제소…한국 안보리 진출 저지 검토

한국 제소 응하지 않을 방침…중재위 구성 가능성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했던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17일 외교통상부는 "일측이 양국 간 합의로 독도를 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외무성 직원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오늘 오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알려 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독도 관련 관계장관회의와 각료회의를 통해 제소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각료회의가 끝난 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결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신각수 주일대사에게 ICJ 제소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 독도 전경. ⓒ연합뉴스

일본이 제소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외교통상부는 차관회의를 열고 대변인 성명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불거진 ICJ 제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 해결 대상도 아니며, 이에 따라 일본의 제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일본에 실익이 없는 건 아니다. '자신들이 ICJ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고, 한국이 이를 거부했다'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 문제를 공론화하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넘어 다른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오는 10월 유엔(UN) 총회에서 한국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교도통신>은 한국이 ICJ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1965년 체결한 분쟁해결 각서에 의거해 양자협의 제안, 혹은 다음 단계인 국제 중재위원회 구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난해 한국이 위안부 피해자 등의 청구권을 놓고 일본 측에 양자협의를 제안하면서 중재위 구성까지 검토하는데 대해 일본이 독도 문제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외교적 갈등이 심해지면 애초 외교적 실익에 대한 평가가 분분했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한 일본 여론과 보수층의 반발에서 시작된 감정 싸움이라는 점을 들며 실익이 없는 대립보다는 양국 간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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