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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식당노동자 등 주 52시간 근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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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식당노동자 등 주 52시간 근무 제한

특례업종 26개→10개로 축소…대상자 400만명→140만명

앞으로 금융업, 광고업, 보험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특례제도 적용을 받는 12개 업종을 26개로 세분화해 재분류하고 이들 중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공익위원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16개 업종은 앞으로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받는다. 노사정위는 이러한 공익위원안이 실행되면 현재 전체 노동자의 37.9%인 특례제도 적용자 400만 명이 전체 노동자의 13%인 1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는 16개 업종으로는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이 있다.

그러나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계속 유지된다.

운송업과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지만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될 전망이다.

공익위원안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될 경우에도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대상업무와 부서, 주당 연장시간 한도, 특례실시의 방법과 후속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주당 연장 근로시간 한도는 법률로 상한선을 설정하되, 노사가 합의를 통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전망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오는 6월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례업종 범위 및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불참해 실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특례업종은 대폭 축소돼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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