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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돈기업 한국타이어, 노동부가 산재 은폐"?

홍희덕 의원 "2007년 이후 한국타이어 사망재해 기록 한 건도 없어"

'삼성 백혈병' 노동자의 산재 인정 행정소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와 공동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 파문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에서 일어난 중대 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기관과 대기업이 '밀월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19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09년 6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기계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이 모 씨를 중대재해보고서에 기재하면서 원청회사 이름을 '한국타이어㈜대전공장'으로 했다. 하지만 2010년 보고서에는 원청명이 한국타이어가 아닌 사내 하청업체인 ㄷ기업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한 '2007년 이후 한국타이어 및 사내협력업체의 재해발생현황 및 업무상 요양 신청현황'에도 사망재해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잇따라 돌연사가 일어났지만 정부의 통계상으로는 재해 발생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서류상으로 한국타이어는 원청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원청회사로 등록돼 '원청'인 한국타이어나 '하청'인 협력업체 모두 서류상에 드러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6월에도 공장 내 하청업체 노동자가 한국타이어 소속 노동자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타이어의 재해기록에서 누락되었다. 그 이유는 사망 노동자가 한국타이어의 보일러 교체사업을 수주한 ㅎ업체의 하청업체 ㄷ엔지니어링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소속 노동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임에도 원청회사가 아닌 발주처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재해 볼 수 없다는 게 대전청의 입장이다.

홍 의원은 "타이어의 산업안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남에도 고용노동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를 시정하기는커녕 통계조작과 누락을 통해 한국타이어의 중대재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 협력업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한국타이어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해 발생한 문제"라는 대전청의 해명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부터 노동부가 감독대상인 회사에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했는가"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감독을 요청하고 대전청에 대한 특별 감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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