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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외에선 론스타처럼'…사모펀드 규제완화

다단계 역외SPC 설립 허용…해외 부실채권 투자도

앞으로 한국의 사모펀드(PEF)도 론스타처럼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 해외기업에 투자하거나, 골드만삭스처럼 해외 부실채권을 매매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도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외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이 해외 M&A 활성화 방안은 국내 금융자본과 재벌이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 자유로이 '돈넣고 돈먹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투자신탁업법) 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증권투자회사법)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로, 공모펀드와는 달리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펀드 운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사모펀드는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 주식을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한다

국내 사모펀드의 해외 M&A 규제 대폭 완화

이날 정부가 내놓은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PEF)는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를 설립할 수 있으며, 역외 SPC는 중층적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모펀드가 국내에 설립한 1단계 SPC를 통해서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역외 SPC는 자산의 5% 이내에서 국내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
▲ 정부가 내놓은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은 국내 금융자본과 재벌이 해외에서 자유로이 '돈넣고 돈먹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도 국내외 기업에 투자할 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처럼 조세회피지역에 설치된 투자목적회사(SPC)들을 경유해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버뮤다 SPC, 룩셈부르크 SPC, 벨기에 SPC 등 무려 7곳의 투자목적회사를 경유한 바 있다.

또 정부는 국내 사모펀드가 역외 투자목적회사(SPC) 지분의 10% 이상을 출자할 경우, 국내 사모펀드와 SPC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기업 투자 시 지분을 10% 이상 사서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고, 투자 실패 시 인수지분을 1개월 내 의무 매각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역외 SPC는 국내 SPC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200% 범위 내 차입'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부실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국내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부실채권에는 지분 투자를 전제로 투자할 수 있지만, 해외 부실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1997년 진로와 대한통운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대규모 수익을 실현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한국 사모펀드도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사모펀드에는 출총제 적용 안해…기업결합신고 의무도 완화

정부는 이처럼 사모펀드(PEF)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M&A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PEF)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출총제 대상 기업(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 원 이상 계열사)은 순자산의 40%까지만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지만, 해외기업을 사고팔 때는 이런 출자여력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내년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는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지금은 최다출자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최다출자자가 유한책임사원(LP)인 경우 사모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인 무한책임사원(GP)이 대신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 및 세제 지원…해외 M&A 지원 인프라 구축

규제만 대폭 완화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각종 금융 지원 및 세제 지원을 통해 해외 M&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해외 M&A 채무보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출입은행(수은)이 외국인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은이 해외 현지법인이 발행한 공사채를 취득하거나 보증을 서는 일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 외국손회사(지분율 20% 이상)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외국 자회사의 범위도 조세조약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의결권 주식 20% 이상으로 통일된다. 이 밖에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M&A를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해외 M&A 전문가 양성과정'이 신설된다. 카이스트(KAIST) 금융전문대학원 및 주요 경영전문대학원에서도 M&A 실무 전문교육이 확대된다. 또 국제대학원에는 '해외 M&A 전문가 인증제'가 도입되며, 법학전문대학원에도 국제 M&A 과정을 신설된다.

이 밖에 정부는 코트라의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에 해외 M&A 대상국의 법률·조세·회계정보·대상기업 정보 등 M&A에 필요한 1차 정보를 담아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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