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20조 원대의 분식회계 및 9조8000억 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정치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1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회전신용장 보증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대우 등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지시 및 재산 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영국 런던 BFC(British Finance Center) 부외계정 자금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7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자산인 대우그룹의 부도로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그 피해는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점, 피해를 입은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우그룹 몰락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과거 국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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