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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4국과의 FTA, 9월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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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4국과의 FTA, 9월 1일부터 발효

한-칠레, 한-싱가포르에 이어 세번째 FTA

다음달 1일 우리나라가 지역 단위의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가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9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며 "한-EFTA FTA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3번째 FTA이자, 지역 경제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라고 밝혔다.

한-EFTA FTA는 상품에 대한 관세의 철폐 및 인하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광범한 분야를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FTA라고 외통부는 설명했다. 한-EFTA FTA는 지난 6월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비준안이 상정된 후 단 하루만인 27일 의결돼 '졸속처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4개 서유럽 국가들로 결성된 경제연합체다. 이들 국가는 석유와 천연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EFTA는 우리나라의 32위 교역대상으로 2005년 교역규모는 수출 10억9000억 달러와 수입 18억1000달러를 합쳐 29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등을 수출하고 의약품, 산업기계, 정밀기계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EFTA의 요청으로 본협정, 농업협정, 투자협정 등 3개의 협정으로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EFTA FTA는 본협정, 농업협정, 투자협정 등 3개의 협정으로 분리돼 있다.

투자협정은 우리나라와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3국 간에만 체결됐고, 농업협정은 한-스위스 농업협정, 한-노르웨이 농업협정, 한-아이슬란드 농업협정 등 국가별로 개별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이처럼 협정이 여러 개로 '쪼개진' 것은 농업과 투자 분야의 개방에 민감한 EFTA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한-EFTA FTA의 주요 내용이다.

△상품 분야(농산물 제외, 임·수산물 및 가공농산물 포함)=우리나라와 EFTA는 관세 철폐를 △즉시 철폐 △3~7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 등 세 가지로 나눠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0~50% 내에서 관세를 인하하고,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뒀다.

우리나라는 8726개(99.1%)의 품목을 개방 양허안에 포함시켰으며, 특히 공산품 전 품목을 100% 양허하기로 했다. 한-EFTA 협정이 발효되는 9월 1일부터 당장 공산품 91.1%, 수산물 27.1%, 가공농산물 15.8%에 대한 우리 측 관세가 사라진다.

EFTA는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한국산 공산품과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다. 현재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스위스 2.5%, 노르웨이 0.9%, 아이슬란드 2.6%, 리히텐슈타인 2.5%이다.

한편 한-EFTA FTA에서는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과하도록 해 '역외가공 방식'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일부가 한국산 원·부자재의 투입 비율이 총비용의 60%를 넘을 때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는다.

△농업 분야=우리나라는 EFTA 회원국 각각(리히텐슈타인 제외)과 별도로 맺은 농업협정에서 관세 철폐를 △즉시 철폐 △5년 또는 10년 내 철폐 등 두 가지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0~50% 내에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TRQ는 스위스의 1개 품목에만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율은 각 국가별로 노르웨이 46%, 스위스 34%, 아이슬란드 58%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을 양허에서 제외했고, 치즈, 포도주 등에 대한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EFTA 각국의 농산물 양허율은 노르웨이 35.8%, 스위스 20.9%, 아이슬란드 50.8%다. EFTA는 김치, 소주, 쌀 발효주, 라면, 사과, 배 등 우리 측 관심품목을 양허안에 포함시켰다.

△서비스 분야=우리나라와 EFTA는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제출한 제2차 서비스 양허안을 기준으로 개방 분야 및 범위를 규정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외통부는 "금융서비스는 별도의 장(chapter)으로 구성해 건전성 조치, 분쟁해결 절차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했으며 "통신서비스는 시장접근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부속서에 규정했다"고 밝혔다.

△투자 분야=우리나라와 EFTA(노르웨이 제외)가 별도로 맺은 투자협정은 주로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정과 투자 자유화의 대상을 다루고 있다. 투자 자유화는 한-싱가포르 FTA 수준이라고 외통부는 밝혔다.

외통부는 "투자 자유화의 대상 중 방위산업, 토지 취득, 공기업 투자, 농림축산업, 항공산업, 전력·가스·원자력 산업, 금융서비스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보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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