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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납품업체 착취로 거액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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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납품업체 착취로 거액 과징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적발돼

국내 시장에서 납품업체들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일삼다가 결국 이랜드에게 매장을 넘기고 퇴출이 결정된 까르푸에게 뒤늦게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까르푸는 납품업자들이 구매력이 큰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구매가격을 깎고,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하는가 하면, 서면계약서도 없이 거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지난해에만 17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마트, 하나로클럽, 까르푸 등 4개 할인점을 직권 조사한 결과 까르푸에서만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까르푸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7억3700만 원에 달하는 부당한 감액을 한 것으로 드러나 13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까르푸가 지난해 거래계약서를 거래개시일로부터 4~9개월 지연하여 체결한 행위도 이번 조사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부당반품과 서면계약 미체결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까르푸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일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금액이며, 7월말 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 전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징금 납부 주체는 까르푸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까르푸처럼 대규모 소매업자들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함으로써 대규모 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할인점 시장은 이마트가 독주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2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매출액 23조여 원 중 이마트가 6조6000여억 원(28.1%)를 차지해 2위인 홈플러스(15.2%)와 거의 두 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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