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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가 또 시끄럽다

60명 파업에 사측 27개 전점포 직장폐쇄로 맞서

프랑스계 대형 할인매장인 한국까르푸가 또 시끄럽다.

한국까르푸 중동점 노조가 임금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10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지난 2일을 기해 27개 전 지점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다. 6천여명의 직원 가운데 불과 60명이 파업을 한 데 대한 사측의 대응이다.

<사진1>까르푸 부천 중동점 파업

***한국까르푸의 교묘한 직장폐쇄**

중동점 김경욱 노조사무처장은 8일“중동점에 한해서 노조원들이 직원 휴게실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매장을 한바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측이 전 지점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다”라며 “이는 노조 무력화를 위한 사측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까르푸의 직장폐쇄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장의 직장폐쇄와는 다르다.

공장은 대부분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할 경우 공정이 중단되는 데 반해, 현재 까르푸의 직장폐쇄는 직장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까르푸내 출입을 금지하고 임금지급 중지를 통보했을 뿐 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 외형상으로 보면 파업은 하고 있는지, 직장폐쇄를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평온한 풍경'이다.

노조는 “현재 까르푸 중동점은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생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건증이 없어 일할 수 없는 다른 점포의 인원을 데려다 대체근무를 시키는 등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부천시청과 관할 구청에 관리감독을 요청한 상태이다.

***파업 중동점, 식품판매대 비자격자 배치 논란**

프랑스계 다국적 기업인 한국까르푸는 이번 중동지점의 노사갈등 이외에도 1998년 대전 둔산점 노조와의 갈등에 이어 지난해 11월 일산점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노사갈등이 계속돼왔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의 승진, 승급 누락을 지시하는 등 노조원들에게 부당하게 처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까르푸만의 특이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동점 노조 김경욱 사무차장은 “까르푸의 임금체계가 연공체제나 호봉제가 전혀 없이 승급제로만 이뤄져, 승진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 동안 일해도 신입사원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의해 1백80명의 동기 중 5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납품업체 파견직원을 제 직원처럼 관리**

게다가 한국까르푸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모터’라고 불리는 납품업체 파견 노동자들의 처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납품업체에서 자사의 상품 판매를 위해 파견한 직원은 임금만 소속 납품업체에서 받을 뿐, 실제 매장에서는 까르푸의 통제를 받아 자신의 업무 이외의 일까지 하고 있다.

즉 A라는 납품업체에서 파견을 나온 B직원은 A업체의 일만 하면 되는데, 까르푸측의 요구로 C라는 업체의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A업체의 치즈를 팔아야 할 B직원이 C업체의 치즈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고당한 이모 프로모터는 “까르푸에 나와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납품업체 직원이 아니라 까르푸의 직원이나 다름없어 까르푸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까르푸에서 해당 사원을 해고하라고 납품업체에 압력을 넣기 때문에 시키는대로 해야지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일부 파견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소속 납품업체외에 타 납품업체에도 이중으로 등록이 돼 월급을 양쪽 업체에서 받고 그 중 한 업체에서 받은 월급을 관리자에게 상납했다”고 폭로하고 나서 사태가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무방비"**

현재 한국까르푸의 인력구조가 절반 가량이 자체 인력이 아닌, 납품업체의 파견 인력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납품업체 파견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데다사 파견직이라는 불안한 고용상태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측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수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것은 해고밖에 없다는 것이다.

납품업체에서도 납품을 위해 대부분 까르푸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까르푸에 납품하는 모 업체 관계자는 “프로모터 파견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뿐 문제 축에도 끼지 못한다”며 “요즘같이 치열한 유통전쟁기에는 대형할인매장 납품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흥정’이 사라진지 오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파견근로의 문제는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에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특별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의 업무가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열악하며 이직률이 높아 노조가 조직되지 않는 데다가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여성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방비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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