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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미국기업에 한국정부 제소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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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단독입수] "미국기업에 한국정부 제소권 보장"

[한미FTA 뜯어보기 35] 대국회 보고서 '목표 및 주요내용'

<프레시안>은 정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대외 비공개' 표시를 달아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대국회 보고서)를 입수했다.

<프레시안>은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미국과 본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이 일부 들어 있는 반면,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다 해도 협상전략 노출에 따른 국익 손실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총 28쪽으로 △협정문 초안 작성 경과 △협상 목표 △협정문 초안 개요 △장(Chapter)별 주요 내용 등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15일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 '우리 측 협정문 초안 구성 및 요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대국민 보고서)는 바로 이 대국회 보고서 중에서 대체로 '협상 목표'만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수준 낮은 대국회 보고서…국회의원들은 열도 안 받나?

<프레시안>이 정부에서 '대외 비공개'로 지정한 이 보고서를 그대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우선 그 안에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노출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국민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국회에만 공개된 내용이라고 해봐야 '협상문 초안 작성 경과'와 '장별 주요 내용 중 우리 측 초안 개요'뿐인데 초안 작성과 관련된 일정이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측 초안의 개요로 제시된 내용도 대부분의 다른 FTA 협정문에 흔히 삽입되는 통상적인 문구들이나 이미 정부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우리 측 협상전략이라고 밝혀 왔던 내용들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보낸 서신과 견줘보면 우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의 수준은 더욱 실망스럽다. 미국 정부의 한미 FTA 협상 목표 및 전략을 담고 있는 서신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모두 제거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뒷받침할 한국과의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한국 법률에 형벌 규정을 두도록 한다',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서 한국이 약속한 내용보다 더 확대된 약속을 하도록 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다. (☞'미 무역대표가 의회에 보낸 서신' 보기)

미국 정부는 이 서신을 의회에 보낸 후 이 서신의 전문(全文)을 무역대표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비밀을 지키라'며 국회의원들에게만 공개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정부는 의회에는 물론 일반에도 공개했다는 얘기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협상과 관련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관련 문서들을 공개해 검토받을 것'이라는 말로 대응해 왔다. 이번에도 정부는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우리측 협정문 초안(의 관련 사안들)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고서의 수준으로 보건대,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얼마나 '충실히' 국회에 보고할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렇게 낮은 수준의 보고서를 받아들고도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초안의 전문(150여 쪽)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

대국회 보고서에만 있는 내용들…공공정책과 법률의 독립성 사실상 포기

다만, 대국회 보고서는 대국민 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을 몇 가지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들 내용도 공개해서 국익이 손상될 일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사안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국민 보고서에는 없고 대국회 보고서에만 들어 있는 내용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다. 대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의 '제8장 투자(Chapter 8 Investment)'에는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정부 사이에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삽입돼 있다.
▲ ⓒ프레시안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란 미국이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미국 기업들이 FTA를 체결한 상대방 국가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제도가 캐나다, 멕시코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환경, 보건, 노동 등의 분야에서 채택한 공공정책들을 어떻게 무력화시켜 왔는지를 지적하며,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이 제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바로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를 협정문 초안에 삽입하고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또 정부는 '제12장 통신(Chapter12 Communication)'에 "통신규제기관의 행정조치 또는 중재 결정과 관련해 통신사업자에게 이의제기 등의 재심청구 기회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 역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 앞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겠다'고만 강조해 왔다.

게다가 정부는 '제19장 투명성(Chapter 19 Transparency)'에서 "협정에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 법률·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간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가 한미 FTA의 우리 측 협정문 '초안'에서부터 국내 공공정책과 법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독소조항들을 삽입해 놓고도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의견조차 구하지 않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는 <프레시안>이 단독 입수한 '대국회 보고서'의 전문이다. 정부가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주장대로 'FTA 협상을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협상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안위를 지키려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대국회 보고자료]

한·미 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

2006. 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차]

Ⅰ. 협정문 초안 작성경과

Ⅱ. 협상 목표

Ⅲ. 협정문 초안 개요

1. 협정문 초안 구성
2. 협정문 초안 요지

Ⅳ. Chapter별 주요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Ⅰ. 협정문 초안 작성경과

□ 우리측 협정문 초안 작성·확정


◦ 외교부가 작성한 우리측 협정문 초안에 대한 관계 부처 검토 및 분과별 협의 진행 (3.22~4.28)

◦ 협정문 초안 전체에 대한 법률 및 정합성 검토 (3.21~5.6)

◦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 (5.11)
< 우리측 협정문 초안의 성격 >

ㅇ 금번 초안은 그간 여타국과의 FTA 협상시 우리측 기본입장을 기초로 하고, 우리 민간 업계 및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 192건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작성

- 향후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측면도 고려

ㅇ 5.19 교환될 협정문 초안은 협상과정에서 수시로 수정 제안이 가능

□ 양측 협정문 초안 교환

◦ 5.19까지 양측 협정문을 교환

□ 제1차 협상 (6.5~9, 워싱턴)

◦ 교환된 양측 협정문을 기초로 제1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

Ⅱ. 협상 목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ㅇ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된 협상결과 도출

◇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 경쟁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분야별 협상목표는 "Ⅳ. Chapter별 주요 내용" 참조

Ⅲ. 협정문 초안 개요

1. 협정문 초안 구성


◦ 총 22개 Chapter로 구성

- 상품무역 관련 6개, 서비스·투자 관련 6개, 기타 분야(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5개, 일반사항(정의, 투명성, 분쟁해결 등) 관련 5개

※ 한-칠레 FTA 21개, 한-싱가폴 FTA 22개, 한-EFTA FTA 10개 Chapter
< 우리측 협정문 초안 목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eamble 전 문
Chapter 1 최초조항 및 정의 (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apter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Chapter 3 원산지 (Rules of Origin)
Chapter 4 통관절차 (Customs Procedure)
Chapter 5 무역구제 (Trade Remedies)
Chapter 6 위생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Chapter 7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apter 8 투자 (Investment)
Chapter 9 국경간 서비스 무역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10 일시입국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Chapter 11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Chapter 12 통신 (Telecommunications)
Chapter 13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apter 14 경쟁 (Competition)
Chapter 15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16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Chapter 17 노동 (Labor)
Chapter 18 환경 (Environ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apter 19 투명성 (Transparency)
Chapter 20 조직규정 및 분쟁해결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Chapter 21 예외 (Exceptions)
Chapter 22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품목별·분야별 개방 범위를 설정하는 상품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은 7월 제2차 협상부터 논의될 예정이며, 추후 부속서(Annex) 형태로 첨부됨.

2. 협정문 초안 요지

[상품무역 분야]

□ 상품(농산물 포함)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상품교역 관련, 양국간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것 외의 수출입관련 제한의 도입 또는 유지 금지

◦ 부속서상의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

◦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 부속서상 양허표에 따라 관세할당제도(TRQ : Tariff Rate Quota)를 관리

◦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부과하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도입

◦ 미국의 물품취급 수수료 및 항만유지 수수료 철폐 규정

□ 원산지 / 통관절차

◦ 상대국 상품에 FTA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을 규정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별도로 규정
◦ 상품의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절차적 내용을 규정

- 원산지 자율증명제, 원산지 사전판정제, 원산지 검증제도,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방안

□ 무역구제

◦ 양국간 교역과정에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시 무역구제 수단으로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정

- 복수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일정요건하에 상대국을 발동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미측의 반덤핑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을 다수 포함

□ SPS (위생검역) / TBT (기술장벽)

◦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적용에 대하여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SPS 논의를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

◦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운영관련 상호협력 방안을 규정하고,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 촉진을 규정

[서비스/투자 분야]

□ 투 자


◦ 양국간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투자관련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
- 단, 특정 분야에서 차별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속서상 유보목록에 기재하여 허용

◦ 중대한 국제수지 위기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 발동가능한 권리 규정

◦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절차를 보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일시입국

◦ 서비스 교역 관련 일반적인 의무사항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
- 단, 상기 의무사항에 불합치 하는 조치는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기

◦ 전문직 서비스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 기업인(Business person)의 이동 원활화

◦ 우리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

□ 금융서비스 / 통신서비스 / 전자상거래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 (negative 방식)

◦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 기존의 개방방식을 유지(positive 방식)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

◦ 통신서비스의 경우, WTO 관련 규정상의 내용 위주로 구성
- 상대국 통신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및 이용 보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공정한 정책결정을 보장

◦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

[기타 분야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환경)]

□ 경쟁 / 정부조달

◦ 무역자유화의 효과 제고를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협력을 규정

◦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 상호 교환, 조달기관간 협력을 규정

□ 지적재산권

◦ 지재권 관련 국제규정(TRIPS 및 관련 협약)에 따른 지재권 보호원칙 확인 및 상대국 권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

◦ 지재권 관련 권리내용 및 보호내용의 명확화(국내 관련 법령 내용을 감안하여 규정) 및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규정

□ 노동 / 환경

◦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 규정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 및 자국 노동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

◦ 자국 환경법의 충실한 이행을 규정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설정

[일반사항 분야 (분쟁해결, 투명성, 최종조항)]

◦ 협정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동위원회" 설치 및 협정관련 양국간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

◦ 협정에 관련되는 국내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 보장

◦ FTA 협정의 발효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내 절차 완료후 60일 이후에 발효

Ⅳ. Chapter별 주요 내용

[전문 Chapter 1] [전문 (Preamble), 최초조항 및 정의 (Initi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가. 협상 목표


◦ FTA 협정문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주요 용어 정의를 규정하여 협정의 원활한 이행 보장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전 문

-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의 강화, 상호 무역·투자의 확대, 고용창출, 민감 분야의 비교역적 특성 고려 등 FTA 체결 목표 선언

◦ 최초조항 및 정의

- 양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및 타 협정과의 관계 규정

-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규정

[Chapter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for Goods)]

가. 협상 목표


◦ 상품교역과 관련, 내국민대우* 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가로 막는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증진 및 시장접근 기회 상호 확보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산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으로서 GATT 제3조에 규정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양국간 상품교역에 대해 WTO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적용할 것을 규정

◦ 부속서에 포함될 예정인 양허표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

◦ WTO 협정 또는 FTA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관련 제한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규정

◦ 양국간 수출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금지

◦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및 항만유지 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 철폐 규정 도입

[Chapter 2 Section D] [농업 (Agriculture)]

가. 협상 목표


◦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 마련
- 농산물 수입관리제도(TRQ 등)의 적정한 운영 방식 규정
- 수입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보호장치 마련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양허표에 따라 TRQ(Tariff Rate Quota) 관리 가능

◦ 농산물 특별긴급관세(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도입

- 농산물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
(적용대상 농산물, 기준가격 및 물량 등은 별표로 추후 작성)

- 특별긴급관세 발동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초과 불가

- 특별긴급관세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일단 발동한 경우 60일 이내에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

[Chapter 3] [원산지 (Rules of Origin : ROO)]

가. 협상 목표

◦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기준 확정
- 원산지는 상품의 실질변형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

◦ 협정문상 누적조항 등을 통하여 역내산 부품을 사용할 때에는 원산지 인정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역내 투자 및 교역량 증대를 도모

◦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근거 규정 도입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역내 부가가치 기준(regional value contents),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ing) 등을 인정하고, 동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 부여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별도로 규정

◦ 구체적인 품목별로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은 별도의 부속서에 규정

◦ 원산지 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누적(Accumulation),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 규정 마련

◦ 경미한 작업이나 공정을 통하여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인정공정 규정을 마련

[Chapter 4] [통관절차 (Customs Procedure)]

가. 협상 목표

◦ 양국간 통관절차의 간소화·신속화로 교역 촉진을 지원하고, 우리 통관절차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 우회수입 및 부정무역 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원활한 협정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장치 마련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원산지 자율증명제 도입
-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간소화 및 비용 절감

◦ 원산지 사전판정제
-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업체의 신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사전 판정하여 주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 원산지 검증제도
- 현지방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회수입방지에 필요한 실효적 수단 구축

◦ 특혜관세 신청주의 원칙 적용, 원산지 증명서류 자료보관의무(5년), 협정관세 적용배제를 통해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

◦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체 구성
- 관세공동위원회 및 관세전문가 그룹을 설치하여 실질적 관세협력기반 구축과 양국간 관세·통관 마찰 조정

[Chapter 5] [무역구제 (Trade Remedies)]

가. 협상 목표

◦ 미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 및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하여,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시 적용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일정 요건하에 상호 발동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예를 들어, 향후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여 미국이 특정품목에 대한 다자 세이프가드를 발동시, 한국은 동 적용대상에서 제외

◦ 반덤핑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동요건을 강화

◦ 상계관세는 WTO 규정 적용

[Chapter 6] [위생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SPS)]

가. 협상 목표

◦ 양국간 SPS(위생 및 식물검역조치) 관련 문제는 WTO의 SPS 협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추진

◦ WTO SPS 협정을 비롯한 국제기준 및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SPS 문제를 협의하며, 양자간의 차별적 제도 적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응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 적용에 대한 WTO SPS 협정상의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 양국간 무역과 연관된 SPS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

- 양국의 SPS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경로로 역할

- SPS 문제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관리

◦ SPS 사항은 FTA상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

[Chapter 7]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가. 협상 목표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 운용중인 우리의 표준 및 시험검사(적합성평가) 제도의 틀 유지

◦ 양국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양국은 WTO TBT 협정상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운영 관련 상호 협력

- 기술규정 및 시험검사 절차에 국제표준의 활용 강화
- 표준 및 시험검사 절차 관련 정보 교환
- 민간기구가 운영하는 시험검사 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운영

◦ 시험검사 결과의 상호 수용 촉진에 협력

◦ TBT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

- 접촉선은 표준 및 시험검사 관련 정보교환 및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한 창구역할 수행

◦ TBT Chapter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

[Chapter 8] [투자 (Investment)]

가. 협상 목표

◦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 확대

◦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진출환경 개선 및 투자보호 강화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일국내 투자와 투자자에 대해 국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조치 금지

- 단, 특정 분야의 차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기하여 유보 허용(negative system)

◦ 투자와 관련한 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의무 부과 금지

◦ 협정 내용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음을 확인

◦ 중대한 국제수지 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리 규정

◦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사이에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절차 보장

[Chapter 9] [국경간 서비스 무역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가. 협상 목표


◦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우리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를 위한 미측 자유화 조치 확대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서비스교역 관련 일반적인 의무사항 규정
- 내국민대우(NT) :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최혜국대우(MFN)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당사국의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시장접근 제한금지 : 서비스 공급자수 등 양적제한 금지

◦ 서비스교역 관련 일반 의무사항에 합치되지 않는 "불합치조치"는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기 (Negative 방식)

◦ 정부 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정 적용 배제

◦ 전문직 서비스의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반 구성

[Chapter 10] [일시입국 (Temporary Entry of Business Persons)]

가. 협상 목표


◦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원활한 이동 보장

◦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기업인 방문자, 무역업자·투자자, 기업내 전근자, 전문직 분야 종사자 등의 "기업인(Business Person)"에 대한 일시입국 보장

◦ 기업인의 일시입국 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허가·청원·고용시장에 대한 영향 평가 등 "사전 입국허가 심사"를 폐지 또는 간소화

◦ 우리나라 전문직 분야 종사자의 대미 진출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를 설정하는 한편, 향후 동 쿼터의 조정에 대한 협의 조항 포함

* 현재 미국은 대세계 전문직 쿼터(연간 65,000명)를 운영중이며, 2005년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건수는 약 3,800건

[Chapter 11] [금융서비스 (Financial Services)]

가. 협상 목표

◦ 세계적인 금융개방 추세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을 감안, 금융개방 기조를 유지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 등을 목표로 협상 진행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Hybrid 개방 방식 채택

- 국내에 지점·현지법인 등의 설립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허브 달성 등을 위해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하는 방식(NAFTA방식)으로 개방

* 이미 대부분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상업적 주재는 개방된 상태

- 국내에 지점 또는 법인의 설립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금융허브 달성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방식(GATS방식)으로 개방

* 현재도 해상 수출입 적하·항공보험, 재보험·재재보험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국경간 거래를 허용

◦ 국경간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조

- 국경간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

[Chapter 12] [통 신 (Telecommunications)]

가. 협상 목표

◦ FTA를 통하여 국내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향상 도모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상대국 사업자의 자국 통신망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이용 보장

◦ 지배적 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비차별적인 조건·요금으로 망 접속을 허용하고, 전용회선 및 설비를 제공

◦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결정을 보장

◦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운영을 보장

◦ 허가기준과 절차의 공개와 적절한 기간내 허가심사 완료 등을 보장

◦ 통신규제기관의 행정조치 또는 중재결정에 대하여 통신사업자가 이의제기 등의 재심청구 기회를 보장

[Chapter 13]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가. 협상 목표


◦ FTA를 통하여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환경 설정 및 이를 위한 협력 추진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각료회의 결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검토

◦ digital product에 대한 내국민대우(NT) 규정

◦ 자국 법령 체계하에서 온라인 소비자 보호

◦ 종이없는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 (best endeavour 조항)

◦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는 전자서명, 전자인증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

[Chapter 14] [경 쟁 (Competition)]

가. 협상 목표


◦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효과 제고 등을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집행에 있어 양국간 협력 기반 마련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FTA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에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유지,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의 유지·채택, 경쟁당국간의 협력 내용을 규정

◦ 소비자보호법 집행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 증진

[Chapter 15]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가. 협상 목표


◦ 미 연방정부 조달(연간 3,300억불)의 약 25%를 차지하는 연방조달청의 조달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협정문에 반영

◦ 입찰참가 조건 완화 및 조달 투명성 강화, 공기업 민영화 기준의 명확화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WTO 정부조달협정(GPA), APEC 비구속 원칙 등 정부조달 개방에 관한 국제원칙 확인 및 FTA를 통한 양국 시장접근을 확대

◦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 과거 조달국 영토내 영업 및 조달실적의 요건화 금지

◦ 조달정보 상호 교환

- 예정조달공고 및 양국 조달청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 운용 정보의 교환 의무

◦ 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민영화되는 경우, 보상없이 양허 철회 허용

◦ 양국 조달청 간 협력규정

- 조달제도 이해제고 및 조달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조달담당자, 공급자 교육 등 양국 조달청간 협력 의무

[Chapter 16]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

가. 협상 목표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재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 및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진모색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상호 타방국 권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부여 및 지재권의 소급보호 불인정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부여
- 복제권, 배포권, 공중전달권, 인격권 및 양도권
-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 또는 무력화 시키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구제수단 제공

◦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및 대여권, 실연자의 인격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방송보상청구권 부여

◦ 산업재산권(상표, 특허 등) 인정 (국내법령을 감안, 보호기간 설정)
- 상표(trademark)는 10년간 배타적 권리 보호
- 의장은 15년간 보호

◦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적 구제절차 규정

[Chapter 17] [노 동 (Labor)]

가. 협상 목표


◦ 우리의 노동권 보호수준 및 집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제고하고,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사업을 추진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

- ILO 핵심노동기준(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및 아동노동 폐지, 고용상 차별금지), 적정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장

◦ 무역·투자촉진을 위해 노동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현행 국내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절차들을 충실히 이행

◦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등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 사업 추진

[Chapter 18] [환 경 (Environment)]

가. 협상 목표


◦ FTA를 통한 무역·투자 증진이 국내 환경법령 체계 및 환경 보호수준의 유지와 조화되는 정책 추구

◦ 양국간 적절한 환경협력 사업의 추진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환경법 위반 구제를 위해 공정·평등·투명한 사법·준사법·행정절차 보장 (이해관계자의 조사요구권 포함)

◦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법에 규정된 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

◦ 환경보호 향상을 위해 강제적인 조치이외에 인센티브 및 탄력적이고 자발적인 이행메커니즘 도입

◦ 대중에 대해 의견, 권고, 조언을 제시할 기회 및 참여확대 보장

◦ 환경보호를 위한 능력강화의 중요성 인식, 적절한 환경협력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MOU 체결

[Chapter 20] [조직규정 및 분쟁해결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가. 협상 목표


◦ 협정 발효 후 원활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

◦ 패널 판정 불이행시의 보복조치를 규정하여 패널 판정에 대한 이행수단 확보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양국간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운영을 감독하고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

◦ 분쟁해결은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패널 설치"의 순서로 진행

◦ 패널절차는 "① 패널 설치 → ②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 ③ 패널 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양국 협의하에 진행

◦ 패널 판정 불이행시 FTA협정에 따른 혜택 정지

[Chapter 19, 21, 22] [투명성 (Transparency), 예외 (Exceptions),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가. 협상 목표


◦ 협정에 관련되는 국내 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 보장 및 예외규정의 명확화

◦ FTA협정의 발효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우리측 초안 개요

◦ 투명성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법률·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대해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관련 정보 제공
-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보장

◦ 예 외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및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도 허용
-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최종조항

- 협정은 국내 절차 완료 후 60일 이후에 발효
- 양국간 합의로 협정의 개정 가능
-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 모두를 정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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