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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가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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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가 세계적 추세?

재경부 "상장기업 경영권 소재는 주주가 결정"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차단된 재계가 최근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여론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재경부 "상속세 없는 나라는 소득세나 자산세 부담 커"
  
  전경련에 따르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아예 상속증여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는 "하나의 세제는 그 나라의 전체 조세체계 속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면서 "특정 세제만을 떼내어 가지고 비교하는 식의 주장은 무리"라고 일축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 국장은 17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대체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내는 소득세나 자산세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명목상 상속세가 폐지된 선진국들은 소득세 완전 포괄주의에 따라 생전에 자본소득 등 각종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는 없지만 매년 자산의 1.5%(법인은 0.15%)를 부유세로 부과한다. 캐나다와 호주 역시 상속세 대신 상속 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업이라면 최장 15년간 분할납부 제도로 경영권 승계 가능"
  
  그러나 재계의 가장 큰 불만은 50%에 달하는 증여상속세를 내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상장기업의 경우 경영권은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상장에 의해 수많은 주주들이 있는 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경영권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재계 일각에서는 소위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가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은 지금도 문제없이 경영권 상속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업이라고 할 만한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비상장기업이며, 오너 일가의 지분이 50%가 넘는다"면서 "이런 조건을 갖추면 최장 15년간 현금은 물론 주식으로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국장은 "재계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 온 적도 없고, 재계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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