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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문제, 외환거래세 도입이 근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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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문제, 외환거래세 도입이 근본 해결책"

[토론회] 김영철 교수 "아세안+3 공식의제로 제안하자"

'외환은행 사태'를 계기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특히 13일 '희망포럼'이 연 '투기자본의 금융지배 현황과 극복방안' 토론회에서는 '외환거래세' 도입으로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방안이 집중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투기자본의 변덕성 통제가 관건"**

이날 토론회는 최근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헐값에 인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 2년만에 외환은행 재매각에 나서면서 매각차익만 4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국내에서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될 정도로 허술한 국내 금융규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질서 구축을 통한 투기자본의 변덕성 통제'에 초점을 맞춰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우선 "외국자본 중 사모주식형 펀드의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투기자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들은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분구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영 목적보다는 단순한 주가차익을 챙기기 위해 국내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조세회피지역을 근거 삼아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은 막대한 투자수입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면서 투기자본의 폐해를 비판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최근에는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도입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최근의 외국자본 규제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자본은 투기적 성격이 강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에 유동성 부족 상황을 언제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 단순한 대내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계 외환거래 규모, 전세계 연간 수출액의 100배**

김 교수는 외환거래의 변덕성을 통제하는 국제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규모를 제시했다. IMF 통계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전세계 연간 수출액은 7.4조 달러인 반면 전세계 외환거래 규모는 770조 달러로 연간 전세계 수출액의 100배가 넘는다. 2004년 연간 외환거래액의 99%는 무역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라는 것이다.

반면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금융시장 개방, 환율 안정, 독립적인 통화정책이라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불가능한 삼각형'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지난 1978년 제안한 '토빈세'는 이같은 '불가능한 삼각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일종의 외환거래세로,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융자산과 통화 간의 빠른 거래속도'를 어느 정도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빈세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질서를 모색하는 유용한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너무 낮은 세율로 인해 규제효과의 한계와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일상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0.005~0.01% 정도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되, 환율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일정한 폭을 초과하여 변동을 할 때는 안전차단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여 50%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 외환거래세'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외환거래세를 통화별로 실행하게 되면 반드시 전세계가 동시에 부과할 필요가 없어 정치적 실현가능성 문제도 완화된다"면서 "가령 한국이 원화 외환거래에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전세계의 원화 거래에 대해서 거래 국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중 외환거래세'는 이미 2004년 벨기에 EU 통화권 모든 국가가 도입할 경우 실시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법제화했으며, 이에 앞서 캐나다(1999년)와 프랑스(2001년)도 이같은 단서를 달아 법제화시켰다.

***동아시아 외환거래세 세수, 동아시아 개발 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 가능**

김 교수는 "한국도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아세안+3) 국가가 이를 도입할 경우라는 단서를 붙여 이중 외환거래세를 법제화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할 경우 한국 정부가 투기자본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되어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태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보된 외환거래세 세수는 북한 SOC 투자, 중국 서부개발, 메콩강 일대 투자 등 동아시아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본다면 외환거래세 도입은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아세안+3의 정치적 명분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제자인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투기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투기자본 거래세' 개념을 지지했다. 그는 이같은 세제 도입에 따른 외국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는 자본 수익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현재 지구상에는 총생산의 수 배에 달하는 과잉자본이 존재하므로 자본고갈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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