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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소송 위기 MS, 끝내 공정위 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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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소송 위기 MS, 끝내 공정위 상대 소송제기

스티브 발머 CEO "공정위 조치는 유럽보다 더 가혹"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의 독점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S "2주 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한국MS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공정위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MS는 또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2주 내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대상이 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PC 운영체제인 윈도에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매한 MS의 행위를 위법으로 결정해 324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윈도와 메신저 등을 분리한 버전과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한 버전 등 2가지를 출시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MS는 2006년 8월 24일부터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과징금도 4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MS는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공정위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할 정도로 이번 소송에 대해 전의를 감추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스티브 발머 MS CEO는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요구한 것보다 더 가혹하다"면서 "유럽과 달리 앞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제공되는 기존 윈도 버전을 한국에서는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MS는 유럽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윈도 버전과 분리 버전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분리 버전은 소비자들이 외면해 사실상 기존 버전을 팔고 있다.

이 때문에 MS는 분리 버전과 함께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한 버전까지 판매할 것을 요구하는 공정위의 조치가 '가혹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포브스〉도 "MS가 공정위의 요구대로 새로운 윈도 버전을 출시한다면 EU 지역에서도 같은 버전 출시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MS "공정위의 조치는 시대착오적"**

MS측은 이번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소비자의 후생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찬 한국MS 이사는 "예를 들어 자동차에 GPS를 장착한 차량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제재를 받아야 할 끼워팔기냐"라면서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비자는 다양한 기능이 합쳐진 제품을 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윈도 버전은 정보기술 산업이 발달한 한국시장에서 다른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며 "윈도 사용자 중 상당수가 경쟁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PC를 통해 동영상을 보는 것은 기본인데, 분리 버전을 구입한 사람은 따로 동영상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면 얼마나 귀찮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그는 "한국에만 별도의 윈도 버전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뿐 아니라 국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새로운 버전에 대응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입증할 객관적 자료 충분"**

이같은 MS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 신유형거래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했을 경우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위법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도 "MS가 소송을 별개로 이의신청을 제기해 늦어도 90일 내에 재결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번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가 소송을 불사한 이유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전세계적으로 줄소송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MS에 대한 공정위의 제제수위가 높아지면서 MS의 '끼워팔기'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벌써부터 늘어나고 있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 본사를 둔 주문형비디오(VOD) 소프트웨어 업체 쌘뷰텍은 27일 MS의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MS와 한국MS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쌘뷰텍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MS는 국내 PC 운영체제(OS) 시장에서 99% 이상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동영상 프로그램인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 OS에 끼워서 판매해 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샌뷰텍은 "이 때문에 수년 간 38억 원의 자금을 들여 만든 고화질 미디어플레이어 제품을 출시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 4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산 미디어서버 업체인 디디오넷도 지난 16일 MS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끼워팔기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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