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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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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 결론

5월말 최종결론 도출 전망, '국제공룡' 횡포 제재 여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 "MS,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심사 예정"**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 파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제소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미국의 동영상 재생 소프트웨어업체인 리얼네트웍스도 윈도XP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파는 것과 서버컴퓨터용 운영체제(OS)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영화 음악 등을 수신자에게 보내는 프로그램)을 끼워 파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측은 "MS의 끼워 팔기 전략으로 2001년 11월 39.4%였던 MSN메신저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8월 60%대로 커진 반면 같은 기간 다음메신저의 점유율은 21%에서 9.6%로 떨어졌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리얼네트웍스 역시 1995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리얼 플레이어'를 내놓은 뒤 한때 이 분야에서 1위였으나 MS에 밀려 2위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에 장기간 심사끝에 MS의 행위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3월말 MS에 전달하는 동시에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MS가 공정위 통고시한인 5월말까지 반박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에서 위반 여부를 최종확정지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3월말 공정위 경쟁국에서 MS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잠정 결론내린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동시에 MS 본사에도 2개월 내에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연 공룡에게 어느 수위의 제재 내릴 것인가**

MS는 독점적인 컴퓨터 운영체제(OS)에 브라우저.메신저.미디어플레이어 등을 포함시킨 '끼워팔기' 마케팅으로,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아왔다.

이미 1998년 5월 미국에서 법무부로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로 제소당해 대법원에서 패소해 각 주별로 일정한 합의금을 내야 했고, 또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국에서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려 벌금 4억9천7백만유로(약 6천1백0억 원)를 부과받은 뒤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어팔기 품목에서 빼야 했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은 MS가 국제사회에서 직면한 세번째 제재 위기인 셈이다.

한국 MS측은 이와 관련,"여러 프로그램이 하나의 OS로 통합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보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다국적기업의 상징인 MS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수위의 제재를 내릴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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