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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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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 완화 추진

여권 일각의 출총제 폐지론과 관련해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지주회사는 공정위가 재벌들에게 지배구조개선 모델로 강력하게 권고하는 대안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지주회사 요건 완화 방침은 최근 여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중규제 폐지' 명분, 문어발 확장 허용**

공정위의 고위관계자는 14일 "올해 공정위 입법계획에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두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면서 "자회사는 사업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를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손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원재료, 상품, 용역과 관련된 거래관계가 발생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출총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4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둘 경우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밀접관련성 요건에 더한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밀접관련성' 규정은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는 규제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신설된 지분 소유비율 규정 때문에 핵심 규제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공정위의 입법계획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들어 있어 이번 공정위의 입법계획은 출총제 폐지 등 재벌규제 정책 후퇴와 연계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나 100억 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의 입법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재 55개 집단, 계열사 1009개) 내 계열사들은 대규모 내부거래 때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위원회의 의결만 거쳐도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을 이사회 의결로 간주하는 규정도 '이중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392조의 2의 규정(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을 이사회의 의결로 보지 않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는 공정위의 과잉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불만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지난해 9월 지주회사 STX의 자회사인 STX엔진과 STX에너지가 STX팬오션(옛 범양상선)의 주식을 8.05%씩 인수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3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였다. 물론 두 회사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재심의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기업은 지난해에만 아시아나항공, 금호생명보험, 동원금융지주(현 한국금융지주), 동원증권(현 한국증권) 등 34개 사에 이르렀다.

재계는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계기로 내친 김에 ▲부채비율 100% 이내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내) 등도 완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거나 검토 중인 기업집단은 두산, 금호아시아나, SK, 동부, 동양, 코오롱그룹 등으로 지주회사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 이들을 비롯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재벌들의 작업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정재계 대규모 세미나, 출총제 조기폐지 공론화 자리 될듯**

나아가 재계는 출총제 조기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권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갖기로 한 대규모 기업현안 세미나도 출총제 폐지를 공론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경련과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여당과 재계 대표들은 이날 정동영 당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여당 핵심 수뇌부와 전경련의 강신호 회장,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소속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출총제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강봉균 의장의 요청에 의해 성사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최소한 출총제의 연내 폐지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동규 경쟁정책본부장은 지난 13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지난 2003년과 2005년 중간평가에서 아직 출총제를 폐지할 만큼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연내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14일 "공정위의 입법계획은 출총제 폐지 등 재벌규제정책의 후퇴와 연계된 것으로 비쳐진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8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1월 시행한다는 예정이지만 계획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입법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정치권과 재계가 출총제 폐지 등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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