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졸업하는 기업을 5곳 이상 되도록 유도한다는 내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 50%로 줄일 것"**
27일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해 출총제를 졸업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기업집단을 출총제에서 졸업시키는 노력과 함께 올해는 개별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출총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총제는 주로 재벌로 일컬어지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압박수단이지만, 개별 기업별로도 지배구조 개선 요건을 갖추면 출총제를 졸업할 수 있다.
출총제를 졸업할 수 있는 지배구조 모범기업은 ▲집중투표제 도입 시행 ▲서면투표제 도입 시행 ▲4명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5명 이상 외부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자문단 및 4명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등 4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출총제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50% 이상 졸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출총제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은 11곳이지만, 부채비율 졸업요건 폐지로 출총제를 졸업했던 삼성과 포스코, 롯데, 한국전력과 자산 6조 원을 돌파한 CJ 및 LS, 대림 등 8~9개 등이 추가돼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이 20개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50% 이상 출총제를 졸업시켜 해당 기업집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항간에는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이 재계와 정치권의 압력에 못 이겨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시사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출총제보다 더 기형적인 것이 재벌 지배구조"**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을 출총제에서 졸업시키려는 공정위의 노력이 출총제 완화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출총제라는 제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기형적인 제도라는 재계의 비판은 그런 제도가 존재할 만큼 기형적인 재벌의 지배구조를 돌아보지 않고 하는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총수 일가가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휘두르는 재벌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출총제의 기본 취지는 어떤 형태로든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3월 2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졸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3개년 로드맵이 올해 말로 끝나는 데 따른 후속방안 논의를 한다는 것일 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시장 3개년 로드맵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 '시장경제 선진화 TF팀'을 가동할 계획"이라면서 "여기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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