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임금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 정부가 앞장서겠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임금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 정부가 앞장서겠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약속

임금인상 억제, 환경규제 철폐 및 완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 인정…. 정부가 이와 같은 재계의 요구들을 모두 반영해 국가정책으로 구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산업자원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 자동차업계 등 11개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한 '제2회 민관투자협의회'에서 경제성장률 5%대 달성, 일자리 40만 개 창출을 위해 7% 대의 기업 투자율이 형성되도록 재계가 건의한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서 임금인상 억제하는 분위기 조성하겠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정부가 임금인상 자제의 분위기가 전 기업들에 확산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부분이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상무는 회의 후 브리핑에게서 "자동차업계가 국내투자의 가장 중요한 생산원가인 임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돼야 하며, 정부가 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상무는 "이에 대해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적극 공감한다. 공무원 임금 인상도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분위기를 잡는 데 노력하겠다. 이로 인해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가 민간에까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산업자원부의 김호원 산업정책국장도 "대중소기업 상생이나 노사 선진화 로드맵 입법화 등이 추진되는 분위기 속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내 자연보전지역에서 공장용지 늘리겠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내 공장입지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총량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대기업 공장 증설 심의 등에 대해 단 한 번만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수도권 내 자연보전지역의 공장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공장의 건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수도권 내 자연보전지역에서 공장용지를 30%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환경영향을 평가할 때도 분기별로 현장조사를 하던 기존의 정책을 없애고 기존의 환경자료를 재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개별 배출시설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돼있는 현행 규정도 없애고, 단위 공정 시설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규제 완화·철폐 분야 확장, 또 확장**

이밖에도 정부는 기업의 투자율을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재계가 주장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대기업이 순자산액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또 정부는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병원채의 도입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자본의 투자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7개나 되는 행정조사 관련 법률들로 행정조사가 중복·남발되는 현상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기업애로센터'를 설치해 3월말까지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대대적으로 발굴한 다음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오는 4월 '3차 민관투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