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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내년부터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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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내년부터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 시행

금융권 "부부 모두 65세 이상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집 한 채는 갖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종신연금 형태로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부의 '역모기지 지원 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재경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조건**

재정경제부는 16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법 개정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시중은행에서만 취급해 온 역모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정부가 공적 보증을 해주기로 했으며, 그 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충족시킨 노인들이다.

여기서 공적 보증은 대출 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가입자에게 월지급금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민간 차원의 역모기지는 5~15년의 만기에 담보 대비 대출 비율이 낮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기 이후까지 생존하게 되면 '집도 돈도 없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자식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줘야 한다'는 노인들의 정서적 거부감도 작용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정부가 '노령화 대책' 차원에서 역모기지 가입자가 기대수명 이상의 고령까지 생존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의 70∼8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7억5천만~8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 부부들이 정부의 역모기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역모기지 가입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억 원으로 설정된 대출한도 내에서 만 83세를 기대수명으로 가정하고 주택가격 상승률(4%)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의 절반 정도가 대출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억 원짜리 집 가진 65세 노인, 매달 93만 원을 받을 수 있을 듯**

이에 따라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매달 받게 될 대출연금은 집값과 계약 당시 나이에 따라 다르다. 집값이 6억 원인 65세 부부는 매달 186만 원, 3억 원이면 9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6억 원짜리 집이라도 70세 노인은 198만 원, 3억 원짜리 집이면 11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공적 보증과 별도로 서민층 노인들에게는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연간소득 12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등록세(설정금액의 0.2%)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설정금액의 1%로 33만 원 상당)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도 25%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근저당 등록세 6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72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매년 재산세 15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또 같은 조건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하게 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줘 15만 원 정도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역모기지 잠재수요를 77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보증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금융권의 호응은 그다지 좋지 않다. 금융권은 특히 '공적보증 역모기지' 대상 자격이 최근의 고령화 추세에 비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65세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대개의 경우 남편이 부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에서 65세가 넘은 남자라고 해도 몇 년씩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퇴직 현상'까지 감안하면 종신형 역모기지를 받을 때까지는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종신형 역모기지'가 시행된다고 해도 금융권이 적극 나설 만큼 상품으로서의 매력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사례 등을 고려하면 역모기지가 정착돼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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