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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총액 기준 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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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총액 기준 2% 인상

중앙인사위 의결…대통령·총리 등은 연봉 3.2% 인상

올해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 1.8% 인상을 포함해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2% 인상됐다.

사병 봉급은 지난해 30% 오른 데 이어 올해 40%가 인상된다. 이혼한 여자 공무원은 자신의 호적에 올라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동일직급 사무관 성과급 격차, 연간 최대 270만 원**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 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 전액과 정근수당의 일부를 폐지해 기본급에 포함시킴에 따라 월급 총액에서 차지하는 기본급의 비율이 지난해 44%에서 올해는 54%로 10%포인트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성과급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동일직급 사무관의 경우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 간 성과상여금의 격차가 지난해에는 최대 19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최대 270만 원까지 벌어진다.

중앙인사위는 매년 성과급의 비중을 확대해, 현재 총보수의 2% 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등병 월급은 5만4300원**

사병 봉급의 경우 계급별로 보면 이병은 3만3300원에서 5만4300원, 일병은 3만6100원에서 5만8800원, 상병은 3만9900원에서 6만5천원, 병장은 4만42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사병 월급이 인상률 40%를 적용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은 연2회 지급되던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이 폐지돼 기본급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등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지난해에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을 포함해 올해 총액 기준으로 3.2% 인상됐다.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1억5621만9천 원에서 올해 1억6124만4천 원으로 오른다.

대통령은 여기에다 과거 정보비로 불리던 직급보조비를 매월 32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실질 총연봉은 1억9964만4천 원으로 2억 원에 육박한다.

올해부터 총리는 1억2521만4천 원, 감사원장과 부총리 및 부총리급은 9471만 원, 장관 및 장관급은 8813만9천 원, 국정홍보처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은 8510만3천 원, 차관 및 차관급은 8257만9천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직급보조비는 총리의 경우 매달 172만 원, 부총리(급)은 134만 원, 장관(급)은 124만 원이다.

***공무원 출장여비도 대폭 상향조정**

공무원의 여비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4급 이하 과장급의 경우 숙박비가 1일 2만2천~2만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식비는 1만5천~1만8천 원에서 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출장지에서의 시내교통비, 통신비 등의 용도로 지급되는 일비도 1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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